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인 주택을 포함하여 85년부터 91년까지 7건의 주택을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축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업활동 등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 신축?판매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인 주택을 포함하여 85년부터 91년까지 7건의 주택을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축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업활동 등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 신축?판매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관악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주택을 신축 판매하였음을 자체탈세 정보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구분
주택 소재지
지목
면적(㎡)
취 득 일 자
양도일자
㉮
주택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건물
121.80
189.88
85.4.22
87.5.25
㉯
주택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건물
133.30
48.07
87.5. 4
87.9.21
㉰
주택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건물
164.80
231.27
87.9.18
(88.8.8신축)
88.9.30
㉱
주택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건물
92.08
196.80
88.8.20
(88.12.15신축)
89.6.17
㉲
주택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건물
126.70
219.51
89.3.14
90.6.20
㉳
주택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건물
79.50
124.74
90.9.18
91.4.11
㉴
주택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건물
145.00
186.42
90.6.14
91.8.28
관악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위㉰㉱ 주택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94.1.3자로 94수시분 부가가치세 합계세액 17,441,190원(88제2기:9,860,050원 89제1기:7,580,540원)을 결정고지하고 OO세무서장은 94.1.16자로 이에 따른 94수시분 종합소득세 17,578,360원(방위세 포함 88귀속:10,604,440원, 89귀속:6,97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주택 양도는 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비과세, ㉲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7 이의 신청 94.5.3 심사청구를 거쳐 9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주택은 구옥을 구입하여 신축 준공 후 거주하다가 양도하였고 ㉯주택은 신축을 하지아니하고 자금사정으로 매매하였으며 ㉰주택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신축 준공후 거주하다가 매매하였고 ㉱주택은 주택신축후 거주하다가 공사비가 미달되어 양도한 것인바 (㉲㉳㉴는 청구인이 건설업으로 인정) 청구인은 ’79-’86년까지는 OO전기 회사원, ’86-’87년까지는 자동차 부품업체 운영, 이후 ’90년까지는 다방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 주택의 양도는 내집 마련을 하기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인 ㉰㉱주택을 포함하여 85년부터 91년까지 7건의 주택을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축·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업활동 등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 신축·판매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의 신축·매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을 용역의 공급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85년 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하였고 소득세법상 건설업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보므로(소득세법 기본 통칙 2-4-6.....20동지)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 주택 신축·판매에 대하여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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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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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4743 (<time datetime="1994-11-14">1994.11.14</time> 의결),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2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2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