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납세자는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폐업신고 후 5개월만에 관련장부 등을 폐기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전시법령에서 정한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자는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폐업신고 후 5개월만에 관련장부 등을 폐기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전시법령에서 정한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에서 OOOO무역(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1992.9.1부터 크리스탈제품 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다1997.6.30 폐업하고 1997.8.20 폐업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재고재화에 대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증빙이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을 180,511,657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으로 추계하여, 1998.3.2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56,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1998.7월 쟁점사업장의 재고재화중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한 파손품 26,773,550원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추계하여 쟁점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결정함)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1 이의신청 및 1998.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취급하는 크리스탈제품은 그 특성상 조금만 파손되어도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클 수밖에 없고, 파손된 재고재화는 보관하기가 곤란하여 1997.8.20 쟁점사업장 폐업신고시 처분청에 확인조사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다가 재고재화를 폐기처분한 이후에 관련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재고재화의 매출액을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폐업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재고재화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다가 재고재화 및 관련증빙자료를 폐기처분한 이후에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재고재화 및 관련증빙자료를 장기간 보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폐업신고를 한 1997.8.20부터 1998.1월 처분청 조사시까지의 5개월은 장기간으로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소한 재고재화의 수불관계 장부를 보관관리하는 것이 성실한 납세자의 의무임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전시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2.~
3.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제4호 라목에서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방법중의 하나로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추계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제1항 및 제2항에서,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방법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위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년 제1기분부터 1997년 제1기분까지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단위 : 원)
구 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환급세액
합 계
95년 제1기
95년 제2기
96년 제1기
96년 제2기
97년 제1기
162,825,964
48,864,320
37,903,104
21,339,190
34,775,550
20,123,800
289,443,630
102,477,070
69,628,474
60,089,576
38,729,750
18,518,760
200,400
-
-
-
39,896
160,400
13,613,678
5,981,093
3,875,026
3,875,033
435,316
-
위 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 162,825,964원은 총매입액 289,443,630원 대비 56%이고, 나머지 재고재화 126,617,666원중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시 확인한 파손품 26,773,550원 상당을 제외한 99,844,116원은 물품수불부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에 대한 조사에서, 재고재화를 확인할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가 없어 위 총매입액 289,443,630원에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총매출액 343,337,639원으로 추계하여, 위 신고한 총매출액 162,825,964원을 차감한 180,511,6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처분청은 1998.7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한 파손품 가액 26,773,550을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액 31,759,845원 상당을 추계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결정을 함).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시 재고재화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폐업신고가 끝났다” 하여 관련장부 등을 폐기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가 끝났다”고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그와 같이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단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전시법령에 의하면 납세자는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폐업신고 후 5개월만에 관련장부 등을 폐기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전시법령에서 정한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재고재화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수불부 등 관련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전시법령에서 정한 추계방법 외에 달리 계산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매매총이익율로 총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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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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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3066 (<time datetime="1999-08-02">1999.08.02</time> 의결), "사업장의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2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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