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본인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2021.6.1.을 기준으로 OOO 등 주택 11채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2021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12.15.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1.12.20.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1.11.26.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2021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2021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21.12.1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제3항 후문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도 이를 고려하여 2021.12.20.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 (부과ㆍ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부과ㆍ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회신 2005.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회신 2005.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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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5218 (<time datetime="2022-06-14">2022.06.1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