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의 제조 또는 임가공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표법위반으로 처분받은 납세자가 임가공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제조.판매로 보아 과세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표법위반으로 처분받은 납세자가 임가공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제조.판매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5.6.5일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에서 ‘OO어페럴’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OO’ 상표부착 티셔츠 1,554점, 시가 93,240,000원과 ‘OOOOO’ 상표부착 티셔츠 1,200점, 시가 72,000,000원, 합계 티셔츠 2,754점 시가 165,240,000원(공급가액 : 150,218,181원, 이하 “쟁점의류”라 한다)에 대한 상표법위반으로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하여처분청은 쟁점의류의 공급가액 150,218,181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1999.4.10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26,18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1995년 8월 초순에 서울의 성명 미상자로부터 ‘OO’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제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티셔츠 점당 3,500원의 임가공비를 받기로 하고 1554점에 대한 임가공비 5,439,000원을 받고 제조해 주었으며또한, 1995년 10월 초순경에 성명 미상자로부터 ‘OOOOO’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제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점당 6,000원씩 7,200,000원을 받고 제조해 주었으므로 임가공비 12,639,000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의류를 직접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아 시가상당액 165,24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18,026,180원을 경정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성명 미상자로부터 가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제조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임가공비 12,639,000원을 받기로 하고 제조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6고단214, 1996.3.26)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된 자로 1995.9월 초순경 청구외 OOO과 공모하여 ‘OO’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불법으로 부착한 티셔츠 1,554점 시가 93,240,0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며, 같은해 10월초순경 청구외 OOO와 공모하여 ‘OOOOO’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200점 시가 72,000,0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의류 시가 165,240,0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거 확인되는 데 반해, 청구인은 재판과정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쟁점의류를 주문한 자의 신분을 밝히지 못한 점, 쟁점의류를 임가공해 주었다는 임가공비 입금내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의류 시가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의류를 제조·판매한 것인지, 임가공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제 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6.5일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에서 OO어페럴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의류에 대한 상표법을 위반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위 상표법위반과 관련한 쟁점의류의 공급가액를 매출누락으로 하여 1999.4.10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26,180원을 경정결정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의류를 제조·판매한 것이 아니라 임가공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1996.1.12. 부산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95.8월 초순경에 서울에 사는 성명 미상자로부터 OO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제조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점당 3,500원씩 520만원정도 임가공비를 수령하였고, 이를 청구외 OOO에게 발주를 하여 성명 미상자에게 납품하였으며, 1995.10월 초순경에 서울에 사는 성명 미상자로부터 OOOOO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제조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임가공비로 점당 6,000원을 받아 청구외 OOO에게 1,400원씩 주고 발주를 한 사실이 있으나, 성명 미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② 이 건과 관련한 1996.3.25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96고단214)에는 청구인이 쟁점의류에 대한 상표법위반으로 구속된 자로 ‘OO’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불법으로 부착한 티셔츠 1,554점 시가 93,240,0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OOOOO’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불법으로 부착한 티셔츠 1,200점 시가 72,000,0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의류의 시가(165,240,000원)상당액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의류를 임가공해 주었다는 주장만 할 뿐, 임가공을 의뢰한 상대방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의류를 임가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의류를 임가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의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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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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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2652 (<time datetime="2000-04-27">2000.04.27</time> 의결), "의류의 제조 또는 임가공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0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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