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미수임대료를 익금산입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원사보관창고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결국 임대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임대수입금액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판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원사보관창고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결국 임대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임대수입금액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판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 개요청구법인은 90.3.8과 90.4.20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와 OOOOOOO 소재의 공장을 각각 매각하고 90.3.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대지 516.5㎡, 건물 667.76㎡와 같은동 OOOOOOO 대지 22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90.1.1-90.12.31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57,110,831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90.1.1- 90.12.31 사업년도분 미수임대료 8,37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93.11.1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4,221,530원 및 동 방위세 3,962,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7 심사청구를 거쳐 94.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원사 등을 제조하는 섬유업체로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밀집한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였으나 기존의 세입자들이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하며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90.10월경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OOO에 공장을 임차하여 이전하게 되었는데, 90.3월부터 공장이전 시점까지 쟁점부동산중 세입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곳을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이 원사보관창고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한편, 청구법인은 세입자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건물명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세입자들로부터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결국 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금액중 90.1.1-90.12.31 사업년도 귀속분 8,37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원사보관창고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결국 임대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임대수입금액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판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미수임대료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므로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과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미수임대료를 익금산입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18조의3,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제5항,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호와 제11호에서 “취득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중 세입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곳을 제외하고는 원사보관창고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장이전 기간중에 세입자들의 방해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이 기간중에는 전량 외주가공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한다. 당시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소재 OO빌딩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음이 전화가입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90.10월에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OOO에 공장을 임차하여 이전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은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다. 위의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기존 세입자와의 분쟁으로 건물인도가 다소 지연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각호에서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중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세입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청구법인과 전소유자와의 매매계약상 기존의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청구법인이 인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 판정기준인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므로 결국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4호에서 “자산의 임대료”가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익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청구법인의 경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은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미수임대료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사실상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90.1.1-90.12.31 사업년도 귀속분 미수임대료 8,37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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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4중2535 (<time datetime="1995-03-21">1995.03.21</time> 의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미수임대료를 익금산입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9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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