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중3612의결일 2004.03.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3.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함

이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OOOOO OOO OOO OOOOOO 소재 (주)O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1999.9.3~2000.6.30 기간중 (주)OOOOOO가 O,OO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고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후 관련 세무관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주)OOO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2000.1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OO,O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실지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2003.3.31 청구법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농로나 도로포장 등 건설공사시 (주)OOOOOO로부터 건설기계를 실제로 임차하여 사용한 후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주)OOOOOO의 대표이사 임OO이 1999.9.3~2000.6.30 기간중 실제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없이 대금지급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주)OO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주)O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 3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O OOOOOO O O OOOO O O 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 (O)OOOOOO OOOO OOOOOOOOO O O,OOO,OOO O O OOOOOOOOO O O,OOO,OOO O O O OO,OOO,OOO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OOOOOO로부터 건설장비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공사와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주)OOOOOO로부터 건설장비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를 (주)OOOOOO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주)OOOOOO와의 장비임차계약서·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현금출납장이나 계정별 원장 등 청구법인의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O O O O O OOOO OOOO OOOO OOOOOOOO OOOOOOOOOOOO 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OOOOO OOOOOO OO,OOOOO O OOOOOOO O OO OOOO OOOOO O O OOO OOOO OOO OOO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주)OOOOOO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반면, (주)OOO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612 (<time datetime="2004-03-03">2004.03.03</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8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8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