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서4015의결일 2006.05.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5.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류를 실지로 거래를 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류를 실지로 거래를 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8.6부터 OOO(상호 : O,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 합계 30,99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O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4.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표1>과 같이 주류는 무면허 중간도매상들 및 지입차주들에게 공급 하고 세금계산서는 2,241개 유흥음식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발행·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OOOOOOOOOO OOO OO OOOOO OOOO(OO O OOO, O)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8.8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34,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주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와 관련 증빙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조사청의 부실조사에 의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사실 조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획일적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표1>과 같이 주류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체로 조사되어 주류도매업면허가취소되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로 거래를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04.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주류는 무면허 중간도매상들 및 지입차주들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2,241개 유흥음식점 등에 발행·교부하는 등 앞의 <표1>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동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면서 <표2>와 같이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통보과세자료,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2>

주류전용통장 인자내역OOOO O 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 O OO)OOOO O OOOOOOOO OOOO OOOOO OO OOOOOOOOOOOO

(2)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가) 조사청은 2004.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의 父 김OO이 운영하는 (유)OOOO를 통하여 무면허 중간도매상들 및 지입차주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는 (유)OOOO가 지정해 준 2,241개 유흥음식점 등에 발행·교부하는 등 <표1>과 같이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나) 청구외법인은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총 매출액 7,221 백원중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5,695 백만원(78.9%)으로 2004.11.11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벌과금 1,714 백만원이 통고처분된 법인체이다.(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통장인자내역명세)에 나타나는입금자인 권OO은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주류를 공급한(주)OOOO의 과장으로 청구인은 권OO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인 바, 권OO이 입금하고 청구외법인이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표3>과 같은 증빙을 제시 하면서 실지거래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OOOOOOOOOO OOOOO OOO OO(4)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취소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이 통고처분된 사업자로 조사되었고(OOOOOOOOOOO, OOOOOOOO OO), 제시된 증빙의내용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 OO 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4015 (<time datetime="2006-05-03">2006.05.03</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8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8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