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88-89귀속 상가신축분양 관련된 수입금액중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89년도에 분양한 상가 건물가액이 205,000,000원으로 청구인이 확인하였으며, 역시 위 금액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288,221원에 제외되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89년도에 분양한 상가 건물가액이 205,000,000원으로 청구인이 확인하였으며, 역시 위 금액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288,221원에 제외되었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매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매도기분
매 도 가 액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건 물
토 지
88/2기
89/2기
상가매매금액
460,000,000ⓐ
12,685,020
24,4921,900
토지매매금액
82,000,000ⓑ
-
-
합 계
542,000,000
상가매매금액
205,000,000ⓒ
63,085,700
136,269,100
* 청구인은 88.1.1 건설업 (상가 신축분양) 개업 처분청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후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92.2.20 자로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88년도귀속분
89년도귀속분
ⓐ
건물가액
토지가액
151,772,490
293,050,261
-
-
ⓑ
토지양도가액
82,000,000
-
가전제품 소매업
수입액
30,846,198
부동산임대수입금액
1,758,304
1,168,766
ⓒ
건물가액
-
62,882,216
토지가액
-
135,829,563
계
559,427,253
199,880,545
종합소득세
75,610,700
9,412,450
방 위 세
15,212,900
1,895,28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88년도귀속분 : ⓐ 및 ⓑ의 토지, 건물 매매가액 542,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소득을 계산하고 과세해야 되고, 89년도귀속분 : ⓒ의 토지, 건물 매매가액은 170,000,000원이고 역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소득을 계산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88년도귀속분 : 상가신축 분양관련 수입금액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5,177,249원이 제외되었고, 89년도귀속분 : 89년도에 분양한 상가 건물가액이 205,000,000원으로 청구인이 확인하였으며, 역시 위 금액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288,221원에 제외되었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축 분양한 상가 매매가액중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1) 88년도귀속분 청구인의 88년도귀속 수입금액중 토지, 건물매매가액이 542,000,000원이고, 가전제품수입금액이 30,846,198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1,758,304원이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단지 토지, 건물매매가액 54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위 금액에서 토지의 양도대금 82,000,000원(ⓑ)을 제외한 상가(토지·건물)매매가액은 460,000,000원이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각각 산출하면 건물가액은 151,772,490원이고 토지가액은 293,050,261원 합계금액 444,822,751원으로 처분청이 건물분 부가가치세 15,177,249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된다. 《 산 식 》 건물 : 460,000,000 ×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88년도귀속분 : ⓐ 및 ⓑ의 토지, 건물 매매가액 542,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소득을 계산하고 과세해야 되고, 89년도귀속분 : ⓒ의 토지, 건물 매매가액은 170,000,000원이고 역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소득을 계산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88년도귀속분 : 상가신축 분양관련 수입금액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5,177,249원이 제외되었고, 89년도귀속분 : 89년도에 분양한 상가 건물가액이 205,000,000원으로 청구인이 확인하였으며, 역시 위 금액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288,221원에 제외되었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축 분양한 상가 매매가액중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1) 88년도귀속분 청구인의 88년도귀속 수입금액중 토지, 건물매매가액이 542,000,000원이고, 가전제품수입금액이 30,846,198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1,758,304원이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단지 토지, 건물매매가액 54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위 금액에서 토지의 양도대금 82,000,000원(ⓑ)을 제외한 상가(토지·건물)매매가액은 460,000,000원이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각각 산출하면 건물가액은 151,772,490원이고 토지가액은 293,050,261원 합계금액 444,822,751원으로 처분청이 건물분 부가가치세 15,177,249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된다. 《 산 식 》 건물 : 460,000,000 ×=151,772,490원 토지 : 460,000,000 ×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88년도귀속분 : ⓐ 및 ⓑ의 토지, 건물 매매가액 542,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소득을 계산하고 과세해야 되고, 89년도귀속분 : ⓒ의 토지, 건물 매매가액은 170,000,000원이고 역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소득을 계산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88년도귀속분 : 상가신축 분양관련 수입금액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5,177,249원이 제외되었고, 89년도귀속분 : 89년도에 분양한 상가 건물가액이 205,000,000원으로 청구인이 확인하였으며, 역시 위 금액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288,221원에 제외되었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축 분양한 상가 매매가액중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1) 88년도귀속분 청구인의 88년도귀속 수입금액중 토지, 건물매매가액이 542,000,000원이고, 가전제품수입금액이 30,846,198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1,758,304원이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단지 토지, 건물매매가액 54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위 금액에서 토지의 양도대금 82,000,000원(ⓑ)을 제외한 상가(토지·건물)매매가액은 460,000,000원이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각각 산출하면 건물가액은 151,772,490원이고 토지가액은 293,050,261원 합계금액 444,822,751원으로 처분청이 건물분 부가가치세 15,177,249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된다. 《 산 식 》 건물 : 460,000,000 ×=151,772,490원 토지 : 460,000,000 ×토지 : 460,000,000 ×
2) 89년도귀속분 89년도귀속 수입금액중 상가(토지·건물)분양금액이 1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거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확인한 205,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지를 위 산식으로 계산하여 보면, 건물가액은 62,882,216원, 토지가액은 135,829,563원 합계금액 198,711,779원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 6,288,221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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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3215 (<time datetime="1992-10-17">1992.10.17</time> 의결), "청구인의 88-89귀속 상가신축분양 관련된 수입금액중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7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7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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