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등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인건비와 관련된 계좌이체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의 내용이 불일치하고, 매월 지급일 및 지급회수 또한 불규칙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인건비로 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인건비와 관련된 계좌이체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의 내용이 불일치하고, 매월 지급일 및 지급회수 또한 불규칙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인건비로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9.17. 개업하여 ‘OOO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동 509에서 음식업(한식)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0년 귀속 매출 누락액 총 OOO천원(2010년 1기 공급가액 OOO천원, 2010년 2기 공급가액 OOO천원)을 확인하고,청구인에게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에 관한 서류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미제시함에 따라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6.16.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3. 이의신청(김OOO에 대한 인건비 OOO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결정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OOO원 감액경정되었다)을 거쳐 201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윤OO에게 지급된 금액OOO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바,청구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메뉴는 1인당 6천원과 8천원의 두가지 메뉴밖에 없고 2010년 음식매출액은 공급대가 OOO,OOO,OOOOOOOO OO OO,OOOOOO OOO OOOOOO OO OOO OO OOOOOO OOOOO OOOO OO OOO O OO OOOO, O OOO OOO O OO OOOOO OOO OOOOOO OOOO O 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 OOOOO OOO OOOOOOOOOO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였고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윤OOO에게 용역대가가 지급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급여 등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윤OOO에게 지급된 비용 OOO만원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음식소모품 등의 기타필요경비 OOO원도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종합소득세 부과결정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OOO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일용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급여 관련 신고한 내역이 없었고, 조사당시 인건비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의신청서제출 직전인 2012년 8월에 2010년 1개년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접수하였다. 통상적으로 급여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일정한금액을지정된 기일에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내역 중 윤OOO의 근로기간별 급여수령액을 살펴보면,매월 일정한 일자에 일정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한달동안 많게는 6회 지급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음식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급여액으로 볼 때 과다한 액수를 지급한것으로 보이는 등, 실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다른 용도로지급된 것으로 판단되어인건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해당 사업년도 전후에 윤OOO의 근로소득 신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어 쟁점 과세년도에만윤OO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는 등 2010년도에만 유별나게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는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많은 인원이 필요한 음식판매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음식점 등에서 실제 지급되는 시급의 최고액은OOO천원 정도로 하루에 10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OOO만원, 한달에 OOO만원, 1년에 OOO백만원 정도임에 비해, 1인에게 인건비 OOO만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고항목에 불문하고 지급되었다면 경비로 인정해 주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당 자금의 지급은확인이 되나, 개인소비대차에 대한 이자지급 또는 원금지급일 수 있는 등, 실제 사업관련 지출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청구인은 또한 신용카드전표 및 간이영수증을 제시하며 소모품비 등 기타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대응원가 또는 추가경비 인정을 청구인 측에서 요구한바 없고 추가증빙 역시 제출한 바가 전혀 없으며,제시한 증빙자료 등을 살펴보면증빙의 사업자 소재지가 청구인 주소지OOO 주변이거나 윤OOO의포인트 적립내역, 사업과 관련없는 상품명(화장품)이 나타나는 등 쟁점사업장OOO과관련된 지출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윤OOO에게 지급된 인건비OOO 및 기타 소모품비 등의금액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10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경정 내역은 아래 <표1>와 같이 나타난다.OOOOOOOOOO(OO : OO)
(2) 청구인이 제출한OOOOOOOOOO점’ 급(상)여대장의 윤OOO에 대한 기재사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OOOOOOO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윤OOO의 근로사실확인서에 의하면,근무사항에 회사명이 OOO점, 근무기간이 2010.1.1.~2010.12.31.로 기재되고,근로기간별 급여수령액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같이 본 회사에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윤OOO에게 지급했다며 청구인 계좌에 대한 ‘계좌별 거래명세표’(조회점 OOO은행 OOO점)를 제출하였다.OOOOOOOOOO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필요경비 내역서’(2010년도)에 아래 <표4>와 같이 기재되고, 청구인은 그 증빙이라며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바,OOOOOOOOO(OOOOO)OOOOOOOOOOOOO 등의 전표가 다수 발견되고, 또한다수의 전표는 OOO구 소재 사업자의 전표로 나타나며, 일부 전표에서는 윤OOO의 OOO포인트 적립내역 등이 나타난다.OOOOOOOOOO
(5) 살피건대, 우선 윤OOO에 대한 인건비 OOO만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청구인 계좌에서의 윤OOO에 대한 월별 지급(출금) 시점과 금액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급여대장상의 월별 지급시점 및 금액과 차이가 있고, 그 출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불규칙적으로 한 달동안 많게는 6회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윤OOO에게 인건비로 OOO만원을 지급했다는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또한청구인의 기타 필요경비로 OOO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신용카드 전표 등을 보면 다수 증빙의 공급자 소재지가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청구인이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OOO으로 나타나고, 당초 조사당시에는 제출된바 없으며,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필요경비 금액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와 중복되지 않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 전표 등 증빙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불명확해 보이는 면이 있는 등, 위의 기타 필요경비로 OOO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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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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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5393 (<time datetime="2013-03-04">2013.03.04</time> 의결), "인건비 등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3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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