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그 신축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등(금융자료등)과 기타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그 신축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등(금융자료등)과 기타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O에 본점을 두고 합성수치를 생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O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청구외 OOOO건설(주)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맺고 88.10~88.11월중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3건(공급가액 157,200,000원, 세액 15,720,000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OOOO건설(주)가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라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으로서 90.3.15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292,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90.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소재 건물 신축을 위하여 청구외 OOOO건설(주)와 건축공사도급계약을 맺고 88.10-11월중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157,200,000원)을 수취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OOOO건설(주)는 명의대여업체라 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청구외 OOOO건설(주)는 건설부에서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라 하여 면허를 취소하였으며, 사업장 관할 안양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어 89.6.30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하였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건설(주)는 실질적인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청구법인이 실지로 공장을 신축하고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공사신축공사 계약자인 OOOO건설(주)는 건설부에서 건설업 면허 명의대여업체로 면허를 취소하였고 사업장 관할 안양세무서장이 89.6.30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폐업 법인으로서 직접 이 건 공장신축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그 신축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등(금융자료등)과 기타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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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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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1670 (<time datetime="1990-10-26">1990.10.26</time> 의결),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0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0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