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을 정상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정상거래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정상거래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거래처인 OO종합상사 대표 박OO로부터 옥매트 커버 3건에 대한 공급대가 113,442,1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7.5.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후 2010.7.5.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106,3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박OO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실제 매입한 대금을 박OO 예금계좌로 전액 지급한 정상거래이며, 박OO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위장거래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박OO가 2008년 제2기 매출 및 매입의 전부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박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OO종합상사 직원이라는 실사업자 박OO의 자녀 계좌로 즉시 이체된 점, 청구법인이 박OO을 2004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박OO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OO종합상사에서 세무처리를 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때, 정상거래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정상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1의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박OO는 2007년~2008년도까지 사업과 관련한 매입 및 인건비 지급내역 등이 일체 확인되지 않고, 임대인을 통하여 확인한바 사업장 소재지가 없었으며, 실거래를 하였다는 구체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박OO가 고발되었고, 위 거래와 관련하여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박OO은 2007.12.14~2009.3.26까지 OO종합상사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박OO은 2004년부터 옥매트도소매업체인 OO하이테크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고, 2007년 말에 퇴직한 이후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까지 옥매트 커버를 판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하이테크 근무시부터 잘 알고 있었고 본인이 신용불량자라 통장개설이 어려워 사업자등록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박OO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하게 되었다고 2010.5.26.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0년 6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인터넷에서 생활잡화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박OO과의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박OO에게 옥매트 커버를 구입하였고 박OO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구입대금은 박OO의 계좌로 송금 후 다시 박OO의 자녀 김OO의 계좌로 입금 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거래처 박OO로부터 공급대가 113,442,100원의 옥매트 커버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거래처인 박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위 거래와 관련하여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박OO이 청구법인이 박OO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옥매트 커버 구입대금이 OO종합상사 박OO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박OO의 자녀 김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정상거래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245 (<time datetime="2011-04-04">2011.04.04</time> 의결), "청구법인을 정상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8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8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