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소2506의결일 2026.06.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6.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1.1.2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A(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OOO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인 OOO를 시가로 하여 산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행사 당시 시가 - 행사 가격)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12.26. 이 건 주식 중 OOO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시가를 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평가액)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자, 2025.2.10.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6.2.1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OOO원(과소신고 OOO원 및 납부지연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6.5.14. 양도소득세(가산세)를 직권취소하였다.

라.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2506 (2026.06.17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2415/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2415)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