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서1631의결일 2026.05.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5.1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9.5.21. 배우자 A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중 10분의 6 공유지분(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2021.5.29.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서울특별시 OOO(재건축정비사업 대상 주택으로,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권리가액이 분양가액을 초과해 발생한 청산금 OOO원을 쟁점주택의 양도금액에 더해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7.28.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청산금 OOO원이 추가로 발생해 2024.6.3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11.3.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2009.5.21.이므로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 제1항(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쟁점부칙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OOO원의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해 쟁점부칙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25서110, 2025.5.8. 외 다수)과 기획재정부의의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1227, 2022.11.10.)이 상이하여 2025.11.19. 국세청 법규과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25.11.2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청구 후 처리기한(2개월, 2026.1.5.)이 경과했음에도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이에 불복하여 2026.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6.4.7. 이 건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6.4.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감액경정한 후 청구인에게 OOO원을 환급 결정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631 (2026.05.12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8441/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8441)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