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할 뿐,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해 왔고, 다른 대부업체 등으로부터도 상당한 소득을 수령했던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대부업 등과 무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할 뿐,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해 왔고, 다른 대부업체 등으로부터도 상당한 소득을 수령했던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대부업 등과 무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대부업체인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100%)로 등재되었던 자로, 체납법인은 법인세 등 OOO원의 세액을 체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에 대해, 2025.4.22.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교시절 친구였던 A 등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명의신탁), 체납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은 물론, 주주권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A 또한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한 채 청구인에게 부당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을 정상적으로 보유한 사실은 공부상으로 명백히 확인(증권거래세 신고, 법인세 신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금전적인 이익도 수령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20.12.23. ㈜B(당시 대표 B)의 출자(100%)로 설립되었는데, 이후 해당 지분을 청구인이 매수·매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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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의 지분 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정정(대표자 변경) 등이 동반되었음은 물론,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202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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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지분 양도(청구인→C) 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체납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그간 명의신탁 상태였던 지분이 환원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나)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2021사업연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보유지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종전 주주는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실질 조사(실질적 경영자 판단)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처분청은 서류에만 근거하여 부당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다)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는 A·C 등으로, A은 스스로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사실확인서 제시), 관련 카카오톡 대화(다운로드 인쇄본 제시)를 살펴보더라도 A이 실사업자임은 확인된다.(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이자 수익을 공유하는 무리의 일원인 A을 청구인의 자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에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친구 A 등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자신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과점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 집단의 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과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명의가 청구인의 의사와 달리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할 뿐,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해 왔고, 다른 대부업체 등으로부터도 상당한 소득을 수령했던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대부업 등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0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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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0529 (2026.04.14 의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8373/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8373)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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