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3.4.1. 부친으로부터 A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4,000주를 증여받고 2023.5.17. 2023.4.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특례세율 적용 가액을 계산할 시 사업무관 자산비율을 과소하게 계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장기 예금(OOO원)과 OOO 외 6필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과세가액을 재계산하여, 2025.4.2. 청구인에게 2023.4.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발송내역에 의하면 이의신청결정문이 청구인의 대리인 주소지로 2025.8.26.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는 91일이 경과한 2025.11.25. 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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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0268 (2026.04.14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8361/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8361)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