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세액을 납부하려 할 당시 홈택스 시스템에 “납부할 세액 없음”으로 표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분할납부 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세액을 납부하려 할 당시 홈택스 시스템에 “납부할 세액 없음”으로 표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분할납부 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5.25.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은 2023.5.31., OOO원은 2023.7.31.까지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5.25.~2023.5.29. 기간 동안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OOO원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25.7.10.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분납을 신청하였고, 1차분 OOO원은 기한 내에 납부하였으나, 2차분 OOO원은 당시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 없음”으로 표시되어 납부가 불가능했으며, 납부할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이후 700일이 넘는 시간이 경과할 동안 처분청은 단 한 차례도 안내·독촉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그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성실납세자인 청구인의 고의·과실이 아니라 행정시스템의 하자 및 과세관청의 미납안내 고지 누락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납부기한 당시 홈택스 시스템이 “납부할 세액 없음”으로 표시되어 전산 오류에 인해 납부가 불가능했으며 납부할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분납의 경우 청구인 본인이 분납을 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신고내역 확인만으로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 가능하며 납부는 단순히 유선문의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청구인은 평소에도 세금을 성실히 신고·납부해 온 성실납세자로 미납에 대해 행정시스템의 하자와 과세관청의 미납안내 고지 누락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년∼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모두 분납신고한 납세자로 확정신고 후 2개월 후는 분납분 납부기한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은 미납사실에 대해 납부 독촉, 압류 예고 등 국세 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나 해당 행위는 체납이 되었을 때 강제징수 절차로 해당 징수행위 이후의 절차이다.청구인은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더욱이 청구인은 행정착오로 인해 장기간 누적된 가산세는 비례·형평 원칙에 반하며 부당하다고 하나 납부를 하지 않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는 것으로 과도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23.5.25.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은 2023.5.31., OOO원은 2023.7.31.까지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나) 청구인은 2023.7.31.까지 납부하여야 할 OOO원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25.7.10.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이 세액을 납부하려 할 당시 홈택스 시스템에 “납부할 세액 없음”으로 표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고의·과실이 아니라 행정시스템의 하자 및 과세관청의 미납안내 고지 누락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이 세액을 납부하려 할 당시 홈택스 시스템에 “납부할 세액 없음”으로 표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표시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은 2023.5.31., OOO원은 2023.7.31.까지 분할납부 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OOO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수 있고 홈택스 시스템이 아니라도 세무서를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0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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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0267 (2026.03.11 의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3601/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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