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 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서0373의결일 2025.03.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 청구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3.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법인은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업 및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 OOO 소재 대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4.11.27. 청구법인에게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장은 청구법인에게 불복 이유 등에 관하여 보정요구[OOO]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에서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법 제69조 제1항),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법 제80조의2 및 제63조 제1항),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구체적인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원으로부터 ‘청구이유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받고도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0373 (<time datetime="2025-03-18">2025.03.18</time> 의결), "적법 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9321/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9321)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