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청구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이유서, 처분청의 직권취소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부친 a로부터 2022.7.1. 및 2022.12.2. b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 6,71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세부내역 아래 <표1> 참고)하였다.
<표1>
증여세 신고 내역(단위 : 주, 원)
(2)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평가 시 평가기준일을 증여일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21.12.31.)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3.8. 청구인에게 2022.7.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4.3.7. 2022.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5. 이의신청(2024.8.3. 기각 결정)을 거쳐, 202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이의신청 결정서는 청구인의 대리인인 세무사 c에게 2024.8.3.(토요일) 송달완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3일을 경과한 2024.11.4.(월요일)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고, 우리 원에는 2024.11.5. 접수되었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같은 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4.8.3.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후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2024.11.4. 이 건 심판청구를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여 2024.11.5. 우리 원에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5923 (<time datetime="2025-03-31">2025.03.31</time> 의결), "적법 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9145/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9145)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