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청구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4.12.11. ‘폐증명매각(OOO)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세법에 따른 처분 등의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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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5975 (<time datetime="2025-04-17">2025.04.17</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8823/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8823)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