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5975의결일 2025.04.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청구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4.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4.12.11. ‘폐증명매각(OOO)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세법에 따른 처분 등의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5975 (<time datetime="2025-04-17">2025.04.17</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8823/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8823)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