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중1179의결일 2025.05.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청구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5.0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효력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등록 정정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효력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에 소재하는 A(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A 관리단(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은 쟁점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청구외 a은 2024.2.20. 처분청에게 쟁점단체의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를 b에서 a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a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2024.3.11. a에게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신청을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이 한 대표자 정정 거부통지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 외 a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 과세관청의 고유번호 부여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세법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를 정정하는 행위는 변경된 대표자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1179 (<time datetime="2025-05-01">2025.05.01</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8613/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8613)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