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청구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효력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등록 정정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효력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에 소재하는 A(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A 관리단(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은 쟁점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청구외 a은 2024.2.20. 처분청에게 쟁점단체의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를 b에서 a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a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2024.3.11. a에게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신청을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이 한 대표자 정정 거부통지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 외 a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 과세관청의 고유번호 부여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세법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를 정정하는 행위는 변경된 대표자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1179 (<time datetime="2025-05-01">2025.05.01</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8613/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8613)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