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인0435의결일 2025.05.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청구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5.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고충민원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충민원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10∼2011년 기간 동안 대표자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증여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외 8필지 및 그 지상의 OOO 건물(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 등을 임의로 학교법인 OOO(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에 증여한 것으로 조사되어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결과 2016.5.1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받았다.

나. 이후 이 사건 증여법인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자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학교법인이 이 사건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6.29.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4.10.23. 처분청에 2010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금액 중 이 사건 자산의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감액을 구하는 고충민원(이하 “쟁점고충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고충민원이 국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30일 전까지 제기되지 아니하여 신청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리제외’로 하여 2024.11.7.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충민원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인0435 (<time datetime="2025-05-08">2025.05.08</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8545/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8545)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