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6027의결일 2025.05.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청구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5.2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 A와 그 아들인 청구인 B·C(청구인 A·B·C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89.12.22.부터 강원도 OOO에서 광업·석회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전현직 대표이사이다.청구인들은 2020.5.1. 쟁점법인 소유주식 721주씩(총 2,163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배우자들에게 각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2020.9.15. 청구인들의 배우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소각하였다.

<표1>

쟁점법인 주식변동내역OOO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5.부터 2024.5.24.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배우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을 청구인들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9.2.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2>

종합소득세 부과내역OOO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4.와 2025.2.6. 청구인들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경정)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2025.2.4., 2025.2.6.)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중6027 (<time datetime="2025-05-21">2025.05.21</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8231/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8231)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