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청구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0.7.2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대지 1,262.1㎡ 및 그 지상의 OOO건물 면적 합계 254.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보유하다가, 2023.7.11.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매각된 후,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OOO원(등기부상 기재금액, 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등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취득가액에 대물 변제 공사대금 OOO원을 반영하지 못하였는바, 이를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24.6.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장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등의 제출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국세기본법」에서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법 제69조 제1항),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법 제80조의2 및 제63조 제1항),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구체적인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원으로부터 ‘청구 취지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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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부0720 (<time datetime="2025-06-17">2025.06.17</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7791/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7791)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