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청구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한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한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부동산컨설팅,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23.5.1.부터 2023.10.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지역주택조합원모집 등의 업무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가공으로 외주용역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23.12.1. 청구법인에게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23.10.26.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23.11.6.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 후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4.1.4. 이에 대한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전자고지 신청이력 조회화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9.6. 전자고지(이메일주소: OOO)를 신청한 후 2024.2.1. 해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고지일자(전자송달)는 2023.12.1.로 조회된다.
(4) A(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은 2023.10.26. “귀 청(서)에서 교부한 2021.2022년 귀속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서 2장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 수령확인서에 자필 서명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11.6. 쟁점금액의 소득귀속자를 A으로 하여 2021.2022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세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4.3.21.에 이르러서야 이 건 법인세 등에 대한 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확인하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전자고지 신청이력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9.6. 처분청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2.1.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전자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1∼2022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23.10.26.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에 대한 송달일(2023.12.1.)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2023.10.26.)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 (송달의 효력 발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2597 (<time datetime="2025-06-30">2025.06.30</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7485/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7485)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