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통고처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심판청구 대상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심판청구 대상 아님
이유
1.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청구법인은 2018.12.1.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 분양공급 및 공급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11.20. 주식회사 A(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대 733.6㎡”(영종하늘도시 사업지구 내 일반상업용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권리의무를 OOO원에 승계취득하였다.이후 청구법인은 2020.12.29. 쟁점법인으로부터 “용역비” 품목의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202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토지 관련 매입세액)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9.3.~2024.10.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그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다른 추징항목과 함께 경정하여 2024.12.11.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만 부과됨),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202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또한, 처분청은 2024.11.26. 위 처분과 별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제18조(양벌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벌금을 통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5.3.5.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과세표준ㆍ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5.3.6. 청구법인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202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OOO원을 각 감액경정하였고, 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처분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OOO원 익금산입에 따른 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및 통고처분만 남았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25.6.26. 통고처분 외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불복대상인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통고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양벌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1호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인2348 (<time datetime="2025-07-21">2025.07.2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통고처분)",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7039/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7039)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