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가 수반된 거래금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0서0333의결일 2000.07.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가 수반된 거래금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7.26

구로세무서장이 1999.1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442,1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취한 1997.1.14자, 1997.2.11자, 1997.3.12자 각 5,040,000원 세금계산서(합계 :15,120,000원)를 실물거래가 있는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실지거래가 수반된 거래금액으로 보여지고 거래상대방도 1997년 제1기 예정분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실지거래가 수반된 거래금액으로 보여지고 거래상대방도 1997년 제1기 예정분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OO리 OOOO 소재 OO산업(플라스틱 포대 제조, OOOOOOOOOOOO)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분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비록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함)는 보관되어 있었으나 실물거래없는 매입거래라고 판단한 15,120,000원과 세금계산서도 없는 매입액 15,120,000원 등 총 매입액 30,240,000원, 복리후생비등으로 계상된 가공경비 1,784,860원 등 총 32,024,860원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1999.12.1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442,14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분 소득세 조사시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는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1997.1.14자 5,040,000원, 1997.2.11자 5,040,000원, 1997.3.12자 5,04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원가 부인하였는 바, 거래상대방인 OOOO(주)(대표 : OOO, OOOOOOOOOOOO)는 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관할 강남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있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동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1997.1.14자 5,040,000원, 1997.2.11자 5,040,000원, 1997.3.12자 5,04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실지거래된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산업의 경리직원이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만으로 실물거래없이 가공계상한 원가의 거래증빙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 건 매입과 관련하여 OO화학(주)가 확인한 매입거래확인서는 소득세 조사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7.1.14자 5,040,000원, 1997.2.11자 5,040,000원, 1997.3.12자 5,04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가 수반된 거래금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등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산업에 대하여 소득세 실지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목

금액(원)

구분

조사내용

매? 입

30,240,000

인출

가공매입, 경비불산입, 쟁점매입금액 포함

복리후생비

96,800

가공경비, 필요경비 불산입

잡 손 실

753,060

차량유지비

15,000

수도광열비

200,000

운 반 비

720,000

합?? 계

32,024,860

(2) 청구인과 OO산업 경리직원(OOO)이 처분청 조사직원에게 1999.11.8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월일

세금계산서 발행자

공급가액

비? 고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1997.1.14

OOOO

OOO

OOOOOOOOOOOO

5,040,000

매입세금계산서만 있음

1997.2.11

5,040,000

1997.3.12

5,040,000

1997.4. 1

5,040,000

세금계산서 없음

1997.4. 1

5,040,000

1997.4. 1

5,040,000

6건

30,240,000

※ 위 매입거래내용 중 세금계산서가 있는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청구인등이 확인 서명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확인서명한 위 1999.11.8자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매입금액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동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산업의 1997.1.1~1997.12.31까지 현금출납장을 보면 1997.1.14자, 1997.2.11자, 1997.3.12자에 OOOO에서 합성수지를 구입하면서 각 5,040,000원과 부가가치세 504,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정별 원장을 보면 1997.1.14자, 1997.2.11자, 1997.3.12자에 OOOO에서 합성수지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O(주) OOO는 위 거래가 사실이라고 거래사실확인서 제출하였다.

(4) 우리심판원은 OOOO(주)의 관할 강남세무서장에게 OOOO(주)의 1997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요청(국심46830-898, 2000.6.21)하였는 바, 강남세무서장이 우리심판원에 제출한 OOOO(주)의 매출자료를 보면 OOOO(주)는 1997년 제1기 예정분 신고내역에 OO산업(OOOOOOOOOOOO)에게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였고, 매출액은 15,120,000원,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1,512,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로부터 수취한 1997.1.14자, 1997.2.11자, 1997.3.12자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 15,120,000원은 실지거래가 수반된 거래금액으로 보여지고, 청구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주)도 1997년 제1기 예정분 매출액으로 관할 강남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333 (<time datetime="2000-07-26">2000.07.26</time> 의결),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가 수반된 거래금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