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5962의결일 2025.02.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청구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2.1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민신문고 답변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민신문고 답변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4.1.1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에 따라 OOO(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 대표자 a, 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화해합의금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화해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사용자는 쟁점화해합의금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24.3.6. 국세청에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로 수정.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24.11.1.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용자가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쟁점화해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정정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OOO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화해합의금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관련 예규 및 판례 등을 참고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할 것 등을 안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중5962 (<time datetime="2025-02-12">2025.02.12</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41013/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41013)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