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불산입(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확인서 및 매입매출 내역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확인서 및 매입매출 내역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중에 최OO(OOOO OOOOO OOO OOOOO OO OOOO OOO)로부터 공급가액 212,62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거래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7.24.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845,11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5,237,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OO로부터 정당하게 실물을 구입하여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 등에 매출하였고, 최OO의 OOOO(OOOOOOOOOOOOOOOO)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국세청장의 OOOO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OOOO은 100% 가공매출로 확인되어 전액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최OO는 명의만 대여하고 실지자료상 행위자는 윤OO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내역서는 입금당일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 형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O국세청장의 OOOO에 대한 조사서(2005년 5월)에는 ‘OOOO(OOO)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매출 1,485백만원(납부내역 없음)에 대하여 유통과정추적조사한 결과, 최OO는 동거인 윤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고 은행 입출금 등 심부름만 하였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고, 청구인 외 3개 업 체의 송금 내역은 확인되나 명의사업자 최OO의 계좌(OOOOOOOOOOOOOOOO) 에서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OOOOO O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 OOOO OOO OO OOO OOOO OO OOOO OOOO OOO)하였으며, OOOO은 고철 매입 사실이 전혀 없어 매출 1,485백만원은 전액 가공거래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과의 거래 확정자료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고지코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는 청구인이 최OO의 계좌(OOOOOOOOOOOOOOOO)로 2004.9.2. 63,889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 거래내역서에는 대부분 입금된 금액이 즉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최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4.12.31.)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을 O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최OO에 대한 조사는 2005년 5월에 이루어졌음에도 위 거래사실확인서 작성일자는 2004.12.31.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4년도 매입매출 내역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매입하여 OOOOOO 외 3개 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증빙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청구인이 최OO의 계좌(OOOOOOOOOOOOOOOO)로 송금한 금액은 최OO가 입금받은 즉시 인출하여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자료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OOOOOOOOOO) 거래내역서 또한 입금 즉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 동일 유형의 금융거래 자료로 보이며, 최OO는 OOOO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자료상 실지행위자는 윤OO임에도 청구인은 최OO와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위 금융자료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확인서 및 매입매출 내역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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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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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0473 (<time datetime="2007-05-10">2007.05.10</time> 의결), "필요경비 불산입(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3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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