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12.5.10.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2.8.8.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한 12.8.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12.5.10.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2.8.8.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한 12.8.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동 법인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에너지의 대표이사이며, 동 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5.10. 청구인에게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조회내역,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부통지서OOO는 2012.5.10.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인 한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2.8.28. 처분청에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아파트에서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주민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에 이 건 납부통지서를 등기송달하여 아파트 경비원이 2012.5.10.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통지서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전심단계인 이의신청에 있어 이 건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2.5.10.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8.8.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한 2012.8.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0122 (<time datetime="2013-02-19">2013.02.19</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2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2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