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간이과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시점에 폐업을 하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간이과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시점에 폐업을 하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인 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 OOOOO OO(OO OOOOOOOOO OO)OO OOOOOOOO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7.30. 이를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O 처(妻)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09.9.3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24,391,970원, 2007년 제1기 18,588,32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84,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청구인과 함께 쟁점사업장에서 의류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는데도 OOO에게 보험설계사 등의 수입금액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OOO을 명의위장사업자라고 하고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라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OOO은 당시 보험설계사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카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청구인이 전화이체 등의 방법을 통하여 동일금액을 인출한 점 및 일반과세자로의 유형변환시점에서 OOO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간이과세자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OOO이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종결(예정)보고서 등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이 각각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변경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 OOOO (나) OOO은 쟁점사업장 외에 별도로 2002년 귀속 9,600천원[OOOO(O)], 2003년 귀속 3,200천원(OOO), 2004년 귀속 11,200천원(OOO)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있고, 2005년 귀속 15,482천원, 2006년 귀속 11,072천원의 보험모집 수입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8.5.27.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전부 관리하였고, 다만 카드 단말기 등록 등을 남편 명의 예금통장으로 관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과 함께 사업을 실지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2008.5.30. 확인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표1>의 사업자 변경내역을 보면, 간이과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시점에 OOO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반면, 달리 동 확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으며, OOO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장등록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에 종사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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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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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079 (<time datetime="2010-03-11">2010.03.11</time> 의결), "남편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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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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