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10.8.2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33,720원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1,86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심판관 회의에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중 OO통상의 영업직원이라는 최OO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O의 대표 이OO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O(주)로부터 배OO가 03.2.기~04.1기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배OO가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국심2006중594, 2006.6.30.)에서 동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1.2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관 회의에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중 OO통상의 영업직원이라는 최OO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O의 대표 이OO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O(주)로부터 배OO가 03.2.기~04.1기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배OO가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국심2006중594, 2006.6.30.)에서 동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1.2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자 배OO는 2003.2.28.부터 OOOOO OO OOO에서 OO연사라는 상호로 연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통상(이하 “OO통상”이라 한다)과 OO(이하 두 거래처를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1,800만원(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510만원(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2,31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1·2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해 옴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7.8. 배OO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33,72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1,860원, 합계 3,865,5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배OO는 이에 불복하여 2009.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0.4.16. 기각으로 결정(조심 2010중524)하였다.
다. 처분청은 배OO의 행정소송 진행과정에서 OO연사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배OO에게 부과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33,72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1,860원을 결정취소하고, 2010.8.26.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33,72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1,860원, 합계 3,865,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처 중 OO통상과는 동 회사의 영업담당 직원인 최OO를 통하여 거래하게 되었고 OO(대표 이OO)는 염가에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매입하게 된 것이며, 쟁점1·2세금계산서의 결제는 청구인의 OO은행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증·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하였는바, 입금표 등의 자료들은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짜와 일치하여 실제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데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청구인과의 거래자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배OO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도 가입되어 있었으나, 처분청은 행정소송 단계에서 청구인이 대리하여 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목격하고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사업을 할 생각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실지 사업자는 배OO이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사업주를 변경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은 딸 배OO 명의로 OO연사를 2003.2.28. 개업하여 사업을 하다 자료상 확정자인 OO통상과의 거래로 경정고지를 받아 불복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행정소송 과정에서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재고지 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주장이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들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딸 배OO 명의로 OO연사를 2003.2.28. 개업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2006.3.8. 청구인이 OO경찰서에 출OO여 참고인으로 ‘OO연사는 제 딸 배OO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저입니다’ 진술한 내용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혐의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중 OO통상은 1998.6.29. OOOOO OOO OOO에서 개업하여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04.12.31. 폐업한 법인이며, OO는 2003.8.10. OOOOO OOO OOO에서 개업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12.31. 폐업한 사업자로 2005년 7월 OO세무서장과 2008년 2월 OO세무서장이 각각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 <표1>와 같이 가공거래가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표1>
쟁점거래처의 신고내역 등
회사명
기간
신고내역
가공확정
가공비율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OO통상
2004.1기
-
2,960
-
-
-
-
2004.2기
574,794
560,642
574,794
555,810
100.0
99.1
O O
2004.1기
63,375
61,754
63,375
61,754
100.0
100.0
2004.2기
80,580
76,000
80,580
76,000
100.0
100.0
2005.1기
124,578
102,057
124,578
102,057
100.0
100.0
2005.2기
307,503
21,197
307,503
21,197
100.0
100.0
2006.1기
90,076
87,463
90,076
87,463
100.0
100.0
2006.2기
86,989
82,055
86,989
82,055
100.0
100.0
(단위 : 천원)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33,72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1,860원, 합계 3,865,580원을 2009.7.8. 청구인의 자 배OO에게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6.3.8. OO경찰서에 ‘OO통상의 대표이사 이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 참고인으로 출OO여 진술한 진술조서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을 OO연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10.8.26.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쟁점1·2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으로 최OO의 명함사본, 최OO의 사실확인서, OO통상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OO카드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였고, 쟁점2세금계산서의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OO카드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쟁점1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2009.9.16.자 최OO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OO통상의 대표 이OO과 막역한 사이로 OO통상의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도와주었던 관계이며, 2004년 제2기 19,800,500원(공급대가) 상당의 원단을 청구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도와주고 물건대금을 OO통상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경리에게 전달하고, 청구인에게 입금표를 교부하였다’고 기술하였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제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와 매입대금 지급을 위하여 출금하였다는 청구인의 OO카드 이용확인서 및 OO카드 현금서비스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2>와 같고, OO은행 출금내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이외에 다른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대금 지급내역
(단위 : 천원)
쟁점거래처
세금계산서(공급대가)
입금표(최OO 영수)
출금내역
발행일자
금액
발행일자
금액
출금일자
금액
OO통상
2004.11.5
19,800
2004.10.19.
7,000
2004.10.19.
7,000
2004.11.5.
3,000
2004.11.5.
3,000
2004.12.1.
4,000
2004.12.1.
4,000
2004.12.31.
5,500
2004.12.31.
6,000
소 계
19,800
19,500
20,000
O O
2005.4.17.
2,970
2005.4.26.
2,500
2005.4.26.
2,500
2005.5.22.
2,640
2005.5.30.
3,000
2005.5.30
6,000
소 계
5,610
5,500
8,500
(나) 청구인과 최OO는「국세기본법」 제58조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 근거 2011.6.28.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OO여, 청구인은 ‘섬유를 구입하여 임가공한 후 판매하는 사업을 50년 이상 영위하였고, 쟁점1세금계산서는 OO통상의 영업담당이라는 최OO를 통하여 원단 4,865Y(야드)를 Y(야드)당 3,700원에 구매하여, 1Y(야드)당 100원의 이익금을 붙여 OO직물 대표 정OO에게 판매하였으며, 물품대금은 OO은행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최OO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등을 최OO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쟁점2세금계산서는 ‘OO가 원단을 염가에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직접 1Y(야드)당 3,700원에 구입하여 OOO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최OO는 ‘OO통상 대표 이OO은 본인과 친구지간으로 OO통상 상호가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판매영업을 하였으나, OO통상에 소속된 직원은 아니었고 판매금액의 2% 수준의 수수료만을 OO통상으로부터 받는 관계였고, OOOOO OOO OOO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현금과 수표를 제가 직접 수령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등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었으며, 원단은 OOO종합시장 건너편 OO골목 지하창고에서 건네주었다’라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
1) 청구인은 원래 원단을 매입한 후 가공을 하여 판매하나, 이 건은 OO통상으로부터 매입한 원단을 OO직물 대표 정OO에게 가공과정 없이 판매하였다는 주장으로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직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을 보면, 2004.10.30. 원단 800Y(야드)를 공급가액 304만원에, 2004.11.30. 원단 1,300Y(야드)를 공급가액 494만원에, 2004.12.31. 원단 2,865Y(야드)를 공급가액 1,088만원에 공급한 것이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과 같이 Y(야드)당 판매단가는 100원의 이익금을 포함하여 3,800원으로 확인된다.
2) OO로부터 구입한 원단은 주식회사 OOO에 판매하였다는 주장과 관련,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2005.6.20. 품목은 ‘A/S 세리 150D'로, 공급가액은 6,003,000원으로 되어 있어 품목에 차이가 있는바,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OO직물에는 OO통상으로부터 구입한 원단 형태 그대로 판매하였으나, OO에서 구입한 원단은 가공을 하여 주식회사 OOO에 납품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의 자 배OO는 2003년~2004년도 과세기간 중 OO무역 주식회사(대표이사는 이OO으로 금번 심판청구사건의 쟁점거래처 중 OO통상의 대표이사와 동일 인물임)와의 거래중 2003년 제2기분 및 2004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45,226천원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OOO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2006.2.20. 심판청구(국심 2006중594)를 제기하여 2006.6.3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1·2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2011.6.28.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OO여 청구인과 최OO가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금 수수 및 원단의 인도와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의 발행·수취 과정, 장소 등 거래내역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진술 내용이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거래사실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OO은행에서의 현금서비스 인출시점과 쟁점1·2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된 입금표의 작성시점이 상호 일치하고, 청구인이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이외에는 청구인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OO통상의 대표 이OO은 OO무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이 번 심판청구사건과 유사한 거래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 배OO가 2006.2.20. 제기한 심판청구(국심 2006중594)에 대하여 OO연사와 OO무역 주식회사의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2006.6.3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결정을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1·2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8. OO경찰서에 OO통상과의 거래와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출OO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OO연사는 제 딸 배OO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저입니다.’로 진술하였고, 배OO의 심판청구(조심 2010중524, 2010.4.16.)와 관련하여 2010.4.7. 개최된 조세심판관 화의에 출OO여, ‘자신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OO연금 수령을 위하여 딸인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지만 자신이 수십년동안 직접 연사 제도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참고인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나) 청구인은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고, 청구인은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사업을 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폐업한 것이며, 현재는 딸의 사업을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이고 배OO가 실지 사업자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자 배OO가 사업자라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증빙의 제시는 없다.(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연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고,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OO연사의 실지 사업자가 배OO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2006.3.8. OO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OO여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진술한 점, 2010.4.7. 청구인의 자 배OO의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OO여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만 할 뿐 배OO가 실지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의견진술)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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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799 (<time datetime="2011-08-12">2011.08.12</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7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7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