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급 적용의 적정성 여부(기각)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토지등급은 64등급임이 서초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98.5.14자 민원서류회신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등급 72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64등급을 적용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등급은 64등급임이 서초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98.5.14자 민원서류회신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등급 72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64등급을 적용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대지 348.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1.5 취득하여 94.7.20 양도하고 취득시의 토지등급을 72등급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515,624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처분청은 96.10.15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93,089,0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후 97.7.10 취득시의 토지등급이 64등급으로 확인되어 재산출한 세액 566,323,871원중에서 기고지한 193,089,010원을 공제한 373,234,850원을 98.3.8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4 심사청구를 거쳐 9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
(1)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오류를 이유로 결정 고지한 193,089,010원은 97.12.30자 감사원 심사결정통지에서 처분청이 시정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본안심리하지 않고 각하 하는 것으로 통보받았는데도 처분청이 지금까지 이를 취소하지 않아 체납으로 남아 있으므로 조속히 이 고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2) 쟁점토지는 88.12.22 환지받은 토지로서 양도전 2회에 걸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취득시의 토지등급을 72등급으로 확인받아 정당하게 자진신고 납부하였는 바, 선택가능한 사안이 둘이상 있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세법적용의 대원칙이므로 이건 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산정오류를 이유로 결정 고지한 193,089,010원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에 대한 감액과 증액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 감액 및 증액되는 부분을 차가감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이 이건 양도차익예정신고전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취득당시(83.1.5 현재)의 쟁점토지 등급이 72등급임을 확인받아 신고한 사실이 토지등급확인서 및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처분청이 이건 과세시 관할 서초구청장에게 공문 조회한 바, 쟁점토지의 83.1.5 현재의 등급을 64등급으로 회보한 사실이 서초구청 세일13400-1734(97.7.10)에 의하여 확인되어 당초 청구인이 발급받은 쟁점토지등급(72등급)은 착오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64등급을 기준으로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산정에 오류가 있었으나, 취득가액 산정시의 토지등급에도 오류가 있어 취득면적과 토지등급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경정 결정한 경우 당초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기고지한 세액만큼을 공제하고 차액을 추가고지한 처분의 당부
(2) 관할행정관청이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상의 등급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후에 당해 토지등급이 착오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정정된 등급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구 소득세법(94년 당시시행법률)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취득가액) 가목은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는 「제23조(양도소득) 제4항과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은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토지) 가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가) 청구인은 83.1.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답 3,345㎡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유등기하였다가 88.12.22 위 토지가 3개필지로 환지되었는 바, 이중 같은 구 OO동 OOOO 대지 348.5㎡(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로 등기한 사실이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도하기 전인 94.3.29 환지전 지가등급 확인서를 서초구청장으로 부터 발급받은 바 72등급이었고, 94.7.4 위 사실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94.3.29자 및 7.4자 토지등급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94.7.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취득면적을 청구외 OOO와 공동취득한 환지전 3,345㎡의 1/2인 1672.50㎡로, 토지등급을 72등급으로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고, 96.10.15 처분청이 위 3,345㎡를 환지후의 청구인과 OOO 소유토지의 권리면적으로 안분하여 청구인의 취득면적을 1,230.58㎡로 하여 양도소득세 193,089,0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2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감사원장은 97.12.30 이를 각하하였다.(처분청이 시정조치했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함)(라) 한편 처분청은 97.7.10 서초구청장으로 부터 취득시의 쟁점토지등급이 64등급임을 회신받았고, 98.3.8 쟁점토지 등급을 64등급으로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을 청구인이 신고한 1,672.50㎡로 하여 세액 566,323,871원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기고지한 세액 193,089,010원을 공제한 373,234,85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96.10.15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193,089,01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을 잘못 계산한 오류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대상은 동일하나 단지 취득면적 계산상의 오류가 있은 이건은 처분청이 96.10.15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취득면적 계산상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정정하는 동시에 토지등급적용의 오류도 확인되어 토지등급도 정정하여 98.3.8 양도소득세액을 566,323,871원으로 경정결정하고 기고지한 세액 193,099,010원을 공제한 차액 373,234,850원을 추가고지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당초 양도소득세액을 566,323,871원으로 하여 결정고지했어야 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토지등급과 취득면적계산상의 오류로 193,089,010원만을 고지하였기 때문에 그 차액을 추가고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전 2회에 걸쳐 서초구청장으로 부터 취득시의 토지등급을 72등급으로 확인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추후 토지등급이 64등급으로 밝혀졌더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72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건 토지등급은 64등급임이 서초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98.5.14자 민원서류회신(문서번호 세일 13400-2333)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등급 72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64등급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같은 뜻 국심 95서870, 95.6.7 외 다수)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제23조(양도소득) 제4항과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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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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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171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의결), "토지등급 적용의 적정성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6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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