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7경0704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1. 동안양세무서장이 1996.10.16 청구법인에게 한 1995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110,833,21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건물(공장 및 창고용건물 2,533.265㎡)의 공급가액을 145,250,822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어 무상양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장부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볼 수도 없는 쟁점건물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세방법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어 무상양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장부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볼 수도 없는 쟁점건물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세방법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공장을 이전하고자 1995.1.23 구공장 부지인 경기도 의왕시 OO 동 OOOOO외 4필지 토지 6,894㎡와 구공장건물 2,533.265㎡(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 양도(양도가액: 3,052,800,000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장부가액에 의하 여 안분계산한 금액 852,563,216원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833,210원을 1996.10.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3.21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계면활성제 등의 유기화학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일본 OOOOOO와 합작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1974.2 공장건물을 준공 가동하다가 공해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책의 일환으로 공장을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으로 이전한 후 구공장을 OO합섬에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은 노후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관계 로 매매당사자간 건물가격은 없는 것으로 합의(쟁점건물의 무상공급에 합의)하고 토지가격만을 매매가격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공장을 양도하였고, 따라서 쟁점건물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3,052,800,000 원 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토지대금과 건물대금이 구분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단 지 “위 금액은 토지평가기준이며 건물등은 평가외로 산정되었음”이라고만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어 쟁점건물의 양도가 유상양도인지 또는 무상양도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시 토지만을 평가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모두가 매매부동산으로 표기되어 있 고, 쟁점건물소유권이 매수인명의로 이전되었으며 이 건 조사일 현재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건물의 잔존가액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건물 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공급계약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여 산출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 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당시 장부 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852,563,216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995년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71호)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에서는「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 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 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다.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합섬간에 체결한 구공장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6,894㎡와 지상건물 2,533.265㎡(쟁점건물)를 거래대상부동산으로 하고, 거래대금을 3,052,800,000원으로 정하면서 “위 금액은 토지평가금액 기준이며 건물등은 평가외로 산정되었음”이라는 단서조항을 삽입(계약서 제1조)하였다.

(2) 쟁점건물은 그 구조 및 지붕의 형태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및 시멘부럭조 스레트즙이고, 그 용도는 공장, 창고, 식당 및 사무실등이며 1974.1.22 ~1979.3.20 기간중 신축(일부건물은 1979.10.20~1987.9.13 기간중 개축 및 증축)되었고,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OO합섬으로 이전(1995.1.23)된 후에 쟁점건물중 일부(509.04㎡)를 철거한 사실등이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해 확인된다.

(3) 한국감정원에서 1992.7.9 현재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구공장 부수토지(6,894㎡)에 대한 감정가액은 2,617,300,000원이고, 1984.4.1 현재를 가 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쟁점건물(1984.4 이후 증축된 부분을 제외한 2,498.1㎡)에 대한 감정가액은 140,829,920원이며, 구공장 부수토지의 1995.1.1 현재 개별공 시지가는 2,648,297,000원인 사실등이 감정평가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양도당시(1995년 1월) 구공장 부수토지(6,894㎡)의 장부가액은 360,192,000원 이고,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145,250,822원이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 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면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부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 852,563,216원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공장부지를 OO합섬에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은 노후 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관계로 무상으로 매수인측에 넘겨 주었으므로 쟁점건 물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구공장 매매계약서상 거래대 상 부동산에 쟁점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을 양수한 법인이 취득세·등록 세등의 부대비용을 감수하면서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양수법인 명의로 이전한 점, 양도당시 쟁점건물에 대한 장부가액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건물의 경우 양도당시에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 이고, 1984.4.1 현재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쟁점건물의 감정가액이 140,829,920원 에 불과하고 1984.1.1 이후 증축분이 35.165㎡이며 쟁점건물 대부분이 지은지 15년 이상이 경과된 것으로서 건물의 경우 기간이 경과할수록 내재가치가 점감되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장부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 852,563,216원을 쟁점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도 실질과세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위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어 무상양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장부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볼 수도 없는 쟁점건물 의 경우 구공장 총양도가액이 3,052,800,000원이고, 구공장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개 별공시지가가 2,648,297,000원인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과는 상관없이 장부가액 145,250,822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과세방법이라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145,250,822원 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세방법이라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0704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3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3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