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전1193의결일 2012.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2.3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었으므로 불복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었으므로 불복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1.11.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10.1.~2006.9.30.사업연도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발송한 ‘제세결정상황통보’ 공문(국제조사1과-2215, 2012.12.21.)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법인세 2005.10.1.~2006.9.30.사업연도 2OOO원 경정·고지)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나타난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청구법인의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1193 (<time datetime="2012-12-31">2012.12.3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