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액 중 송금액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액 중 송금액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장·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멕시코 현지법인
○○○
(이하 해외현지법인 이라 한다)에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인증을 받아 1996.1.12∼1998.9.16 기간중 $1,500,000을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액 중 1997사업년도 911,984,279원, 1998사업년도 20,950,600원 합계 932,934,879원(이하 쟁점송금액 이라 한다)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 1998사업년도 164,260,532원, 1999사업년도 111,839,531원 합계 276,100,063원을 익금산입하여, 2001.1.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8사업년도 106,461,290원, 1999사업년도 68,84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송금한 $1,500,000은 해외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하고 출자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자금의 무상대여가 아니며, 해외현지법인이 회계처리시 '자본금' 계정에 계상하여야 하나 '차입금' 계정으로 계상한 것은 단순한 계정과목의 기재 착오이며, 잘못 계상한 사실이 해외현지법인의 회계담당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송금액을 청구법인의 출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대여금으로 본다면 이자나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쟁점송금액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송금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쟁점송금액을 해외현지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송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당초 납입자본금 이외에 1997사업년도 911,984,279원, 1998사업년도 20,950,600원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해외출자금계정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경리직원 이치만으로부터 1996∼1998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미지급금명세서를 FAX 통보받아 ○○세무서에 국제거래자료 제출시 고의로 미지급금 및 자본금을 정정하여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이 멕시코 세무당국에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1997.12.31 현재 납입자본금은 4,637,151페소(5억원 정도임)임이 확인되며, 해외현지법인의 최초 설립시 정관 및 증자시 공증서에 의하면 1996년중 증자후 자본금은 2,200,000페소(2억7천만원 정도임)이며 그 이후 증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송금액을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으로 보아 쟁점송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액중 쟁점송금액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2.(생략)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인증을 받아 1996.1.12∼1998.9.16 기간중 $1,500,000을 송금한 사실이 해외직접투자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액 중 쟁점송금액 932,934,879원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법인세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이 쟁점송금액의 회계처리시 자본금을 차입금계정으로 착오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외현지법인 회계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해외현지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본금은 1997년 4,637,151페소(한화 약 5억원임)였다가 1998년 2,260,232페소로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국제거래자료 제출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FAX로 통보받은 1997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4,637,151페소를 7,429,256페소(한화 약 13억원임)로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해외출자금계정원장상에 1997년 관계회사대여금 911,984,279원, 1998년 멕시코지사 출자금 20,950,600원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고, 해외현지법인의 증자시 공증서에 의하면 1996.1.30 증자후 자본금을 2,200,000페소(한화 약 2억7천만원임)로 의결한 후 자본금을 추가로 증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해외출자금계정원장상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계상된 1997년 911,984,279원과 해외출자금계정원장상에 출자금으로 계상된 1998년 20,950,600원은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 회계사 안헬라 아세베스 칼테나스 확인서(2000.10.26)외 쟁점송금액을 자본금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송금액이 출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송금액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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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688 (<time datetime="2001-06-01">2001.06.01</time> 의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2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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