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위장매출(경정)
OOO세무서장이 2 009.8.10. 청 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67,963,190원( 2006년 제2기 3,618,410원 , 2007년 제1기 6,373,220원 , 2007 년 제2기 6,418,140원, 2008년 제1기 4,668,670원 , 2008년 제2기 46,884,750원 ) 의 부과처분은 계산 및 집계오류된 26,237,718원( 2006년 제2기 4,026,167 원 , 2007년 제1기 6,707,974원 , 2007년 제2기 4,770,766원, 2008년 제1기 2,357,324원 , 2008년 제2기 8,375,487원 )을 위장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세 액을 경정하며, 나머 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위장매출로 판단한 주류판매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제시한 "위장거래처에 대한 매출조회리스트"와 "위장거래처의 확인서"를 신뢰할 만한 자료가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장매출로 판단한 주류판매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제시한 "위장거래처에 대한 매출조회리스트"와 "위장거래처의 확인서"를 신뢰할 만한 자료가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국세청장은 2009.4.30. ~ 2009.6.25.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①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 ~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실제로 주류를 판매한 ‘성진식당’ 외 61개 업체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고 과소발행한 1,068,300천원 (공급가액으로 이 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를 OOOOOO’ 등 99개 업체에게 과다발행하였으며,
②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 ~ 2008년 제 2 기 과세기간 중 무면허 판매업자인 지입 차주 OOO 에게 340,679천원 (공 급가액으로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 다)의 주류 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를 OOO의 매출처인 ‘OOOOO’ 외 29개 업체에게 발행하였으며,
③ 청구 법 인의 2008사업연도말 현 재 양주의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와의 차이 가 발생한 재고부족분 9,828본 267,618천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세 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8.10. 청 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7,963,190원(2006년 제2기 3,618,410원, 2007년 제1기 6,373,220원, 2007년 제2기 6,418,140원, 2008년 제1기 4,668,670원, 2008년 제2기 46,884,750원)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전 대표 OOO의 재임중에 부실 경영 등의 사유로 부도 가 발생함에 따라 2009년 1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OOO를 대표이 사 로 선임하여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9년 4월 주류유통 추적조사를 받게 되었 고, 쟁점①·②·③금액은 전 대표의 재임 중에 발생한 것으로 OOO 는 업무 및 경영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O국세청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과 대조하거나 확인 없이 조사기관에서 제시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실질내용에 있어 아 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1)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본 쟁점①금액 1,068,300천원에는 O OOO국세청의 집계오류 금액 26,237,718원( 2006년 제2기 4,026,167원 , 2007년 제1기 6,707,974원 , 2007년 제2기 4,770,766원, 2008년 제1기 2,357,324원 , 2008년 제2기 8,375,487원 )이 과다하게 계산되었으므로 이 를 차감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위장거래처로 본 업체에 대해 청구법인이 실거래 내 역 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456,063,130원이 추가로 실제 거래되었음 이 위장거래처 의 확인서 및 매출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①금액 1,068,300천원에서 456,063,130원과 위(1)의 26,237,718원을 차감한 금 액을 위장매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3) OOOO국세청장은 지입차주 OOO이 무면허 판매업자로서 청구법인과 구두로 거래계약을 하고 쟁점②금액을 거래한 것으로 조 사하였 으나, 청구법인은 다른 주류회사에 근무하였던 OOO의 경 력을 인정하 여 직원으로 채용하여 현재까지도 근무하면서 주류를 배달 한 사실이 근로소 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국민연금가입 증명서·급 여대장 명세서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O과 주류를 거래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4) OOOO국세청장은 2009.4.30. 재고조사를 하여 부족분인 쟁점
③ 금 액 전부를 2008년말에 전량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 인의 전 대표 재직시인 2005년 경부터 현금확보가 용이한 양 주를 무자 료로 판매하기도 하고 거래처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였던 바, 재고부족분 에 따른 무자료 매출액을 2005년 제2기 1,730,865원, 2006년 제1기 907,335원, 2006년 제2기 8,712,471원, 2007년 제1기 28,529,340원, 2007년 제2기 69,406,354원, 2008년 제1기 22,920,419원, 2008년 제2기 72,880,732원 합계 205,087,516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한 위장거 래내역 을 제시하면서 거래처 중 실제 거래사실이 있거나 오류인 경우를 가려내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적 으로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천여 건의 위장거래내역 을 입력 함 에 있어 일부 계산 및 입력이 오류되었는 바, 쟁점①금액에서 26,237,718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된다.
(2) 청구법인은 OOOO국세청장의 조사 및 처분 이후에 위장거래처 의 확인서 및 매출내역을 제시하며 456,063,130원을 실제로 거래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쟁 점①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나, 이 건 조사로 인 해 불이익을 받는 위장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 성이 없고, 확인서에 첨부한 매출내역은 이미 다른 실거래처 매출분 을 확인서를 작성한 업체의 매출분에 포함하여 전산작업한 것으로 증빙력이 없다.
(3)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지 입차주를 소속 사원으로 위장하기 위한 주류도매상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며 조사당시 ‘OOOOOO 외 30개 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제시하 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는 바, OOO은 1개 업소는 OOO 의 거래처가 아 니라고 소명한 후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OOO은 OOOOOOO에서도 무면허 지입차주로 거래하였음을 시 인한 바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양주의 종류별 무자료 매출현황을 제시하고 있으 나,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재고현황 자료에 의하여 2005년 제2기말 재고부터 시작하여 2008년 제2기말까지의 일련된 양주 입·출고 및 재고 현황을 파악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확인서 및 전 말서를 징취하 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2007년말까지 이미 장부상 재고를 결산서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던 점을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 리 및 판단 가. 쟁 점 +
(1) 처분청이 위장매출로 본 금액 중에는 계산오류된 금액이 있고, 위 장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입차주 OOO과 주류를 거래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은 청구법인의 직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청구법인의 장부상 양주 재고부족분 전부를 2008년도말의 무자 료매출액으로 보았으나, 2005년~2008년 기간동안 분산되어 무자료 매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 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 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 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과 납부세액 또 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4.30. ~ 2009.6.25.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O OOO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06년 제2 기 ~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①금액을 실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면서 위장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였고, 지입차주 OOO과 주류거래 계약(구두)을 체결하여 쟁점②금액의 주류를 판매하고 OOO의 거래처에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가 제출한 ‘2008.12.31. 현재 재고현황 및 상품재고 명세서’에 근거하여 장부상 양주 재고는 10,131본이나 실제 재고는 303본으로 파악하여 쟁점③금액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 은 청구법인의 지입차주로서 청구법인과 주류거래 계약(구두)을 체결하 고 340,679천원 ( 쟁점②금액 )의 주류를 매입하여 378,536천원 상당을 판매하였 다는 확 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는 1995년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 무하였고 2004년부터 영업상무로 재직하다가 2009.1.29. 대표이사로 취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우리 심판원에서 OOOO국세청의 조사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 하 면, 조사담당자는 청구법인의 발행한 주류판매계산서에 근거하여 동 판매계 산서상에 명기된 매출처 외에 수기로 기재된 업체를 실제의 매출처로 하여 이를 위장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수 천 건의 주류판매 계산서들을 엑셀로 전산작 업한 자료를 현지조사시 제시하고 청 구법인 의 대표자 등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 여한 후 확인서와 문답서를 작성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3) 먼저, OOOO국세청장이 위장매출로 본 쟁점①금액 1,068,300천 중 조 사 시 계산 및 집계오류된 26,237,718원( 2006년 제2기 4,026,167원 , 2007 년 제1기 6,707,974원 , 2007년 제2기 4,770,766원, 2008년 제1기 2,357,324원 , 2008년 제2기 8,375,487원 )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26,237,718원 을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위장매출로 본 쟁점①금액에는 위장거래가 아닌 실거래 분 456,063,130원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매출조회 리스트 및 거래처 의 확 인서를 함께 제시하며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 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출조회 리스트는 당초 O O OO국세청장 이 위장매출로 판단한 주류판매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실 거래로 인정하여 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시하는 ‘위장거래처에 대한 매 출조회리스트’와 ‘위장거래처의 확인서’를 신뢰할 만한 기초자료 제시 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 OOO는 청구법인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청구법인의 영업행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조사당시 그 같은 주장을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 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국 민연금가입증명서, 급여대장명세서를 제시하며 지입차주 OOO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주류를 배달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이 위장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OOO은 OOOO국세청장의 조 사당시 청구법인과 OOO 이 구두로 주류거래 계약을 하고 주류를 매매하였다 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고, OOO의 문답서를 보면 OOO은 무면허 판매업자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주류에 대하여 일정 마 진을 챙기고 OOOOOO’ 외 29개 업체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OOOOOOOO은 OOO의 범죄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이 OOOO국세청장에게 회보한 문서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 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OOOO국세청장이 2008.12.31. 현재의 양주재고 부족(9,828본)을 2008사업연도의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청구 법인은 ‘연도별 명절 선물명단 목록’ 등을 제시하면서 2005년 제2기~2008 년 제2기 동안에 분산되어 부족분이 발생(8,911본, 205,087,516원)한 것이 라고 주 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O국세청장이 장 부에 근거 하 여 조사할 당시 이 같은 주장을 한 바 없고 2008.12.31. 현 재의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시하는 선물명단 목록 등 을 신뢰하기도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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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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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구3854 (<time datetime="2010-02-24">2010.02.24</time> 의결), "주류 위장매출(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1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1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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