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 적용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출자지분은 1997. 10. 22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출자지분은 1997. 10. 22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임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합자회사 OO종합건설(사업장 :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의 무한책임사원으로 1997.10.22 취득한 지분 50.16%(이하 쟁점출자지분 이라 한다)를 1998.3.18 790,000,000원에 양도하고 1998.3.18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OO가 청구인에게 쟁점출자지분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이OO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1.4.14 청구인에게 1997.10.22 증여분 증여세 230,1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법상 합자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OO가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조세를 회피하거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사실이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은 증여의제규정과는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인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에도, 쟁점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하는 시점에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1997.1.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출자지분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2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출자지분의 명의신탁당시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출자지분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제1항에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 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주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제1항에서「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검찰청장이 합자회사 OO종합건설의 설립과 관련하여 이OO의 상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0.10.30 처분청에게 통보한 기록인「이OO와 청구인의 진술서」및「이OO 피의자 신문조서」와「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등을 보면, 이OO가 법인설립당시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과 제2항 등을 보면,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위 법 시행일(1997.1.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 실질소유자가 법정대리인 등의 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1997.1.1 이후인 1997.10.22 쟁점출자지분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이 건의 경우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이OO가 청구인에게 쟁점출자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이OO와 청구인의 진술서
- 이OO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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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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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261 (<time datetime="2001-10-12">2001.10.12</time> 의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 적용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1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1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