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2275의결일 2017.06.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6.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쟁점외고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의 통지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불복의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외고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의 통지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불복의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1999년 4월 청구인에게 1994년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이하 “쟁점외고지”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처분청은 쟁점외고지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2017.3.17. 청구인에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통지하였고, 이 안내문에는 청구인의 국세체납내역(총체납세액) OOO원, 명단공개예정일 2017년 9월 이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외고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의 통지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OOO)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2275 (<time datetime="2017-06-20">2017.06.2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0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0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