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에 O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에 O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남구 O동 OOOOOOO에서 OO기공이란 상호로 철공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0.9.15 동소 (O동 OOOOOOO)에서 제관·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기계 대표 OOO로부터 실물(MIX MILL 1set, 공급가액 :31,000,000원 상당량)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2.4.10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6.5 심사청구를 거쳐 92.9.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90.9.15)와 거래명세표상 제품의 인도일자(90.9.12)가 서로 상이한 점을 들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고 이 건 거래가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상의 거래에 의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대금 지급 및 수수관계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 거래명세표상의 제품의 인도일(90.9.12)과 세금계산서 작성일(90.9.15)이 다른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거래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위 OO기계 대표 OOO는 89.12.6 울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90.8 중순경부터 12.31까지 재화(실물)의 공급이 없이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OO기업사 대표 OOO외 16개 업체에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303,133,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어 울산세무서장에 의하여 91.12.9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료상 임이 확인되고
(2) 또한,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자료로 청구외 OO기계 대표 OOO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 스스로 확인한 바 있고, 이를 번복할 만한 반증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당심이 실제 실물을 매입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표나 무통장 입금전표 또는 예금청구서나 영수증등의 객관적인 금융관계자료등의 제시를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임의로 정리된 자료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위 OO기계 대표 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에 O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거래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3605 (<time datetime="1992-12-03">1992.12.03</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49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49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