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록상의 수입금액과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기록은 청구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것인 점, 쟁점기록에는 각 거래별 수입금액, 제품규격, 이윤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기재내용으로 볼 때 수일 내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에 걸쳐 매일매일의 매출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기록상의 수입금액과 다른 실제 거래금액이 존재함을 입증할 매출장부 등 다른 증빙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록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기록은 청구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것인 점, 쟁점기록에는 각 거래별 수입금액, 제품규격, 이윤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기재내용으로 볼 때 수일 내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에 걸쳐 매일매일의 매출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기록상의 수입금액과 다른 실제 거래금액이 존재함을 입증할 매출장부 등 다른 증빙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록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5.부터 현재까지 OOO리 435에서 타이어판매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사업주이나, 2008.2.12. 이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를 아래 <표1>과 같이 이OOO, 백OOO 및 정OOO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표1> 나.처분청은 2016.3.7. 2011년과 2014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기록(이하 ‘쟁점기록’이라 한다)을 근거로, 2012년과 2013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의 매출내역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경정하고,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 이의신청을 거쳐 201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기록은 일일매출장부가 아니라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단순한 메모지에 불과하다. (가) 2011년 기록은 161페이지, 2014년 기록은 44페이지로 공책 1면의 좌측부분에 수입금액, 중간부분에 타이어의 규격(수량), 우측부분에 이윤이 기록되어 있다. 공책 상단에 일자가 기록된 페이지도 존재하나, 이는 총 페이지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쟁점기록에 “카” 등으로 기재된 금액은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카드대금매출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실제 카드매출과 관계없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쟁점기록 중 “카”, “카주”, “카나”로 기록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카드매출금액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카” 등으로 기록된 금액이 사실과 달리 허위로 기록한 매출금액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 일일매출장부라 함은 거래일자, 거래처, 판매물품에 대한 내용, 판매금액 등이 기록되어야 하나, 쟁점기록은 거래일자와 거래처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 상태로서 일일매출장부가 아니라 단순 메모에 불과하다. 특히, 쟁점기록은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가 나타난 2011년과 2014년 하반기 정도만 작성된 것으로 쟁점사업장을 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권리금을 좀 더 받기 위하여 약식으로 수기한 메모지이며, 일반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이윤을 기재하였다는 점은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에서 2011년과 2014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금액은 2011년과 2014년 쟁점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이중 “카”, “카주”, “카나” 등 카드결제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합산한 금액이다.
쟁점기록 전부가 권리금을 좀 더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기록 중 “카” 등으로 메모된 카드매출 관련 기록은 누락된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이외의 기록 즉, 현금매출로 판단한 금액만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넘은 근거 없는 과세이다. 다만, 쟁점기록의 전체 매출금액에서 당초 쟁점사업장의 명의자가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사실이라면 쟁점기록의 “카” 등으로 기록된 카드매출분과 실제카드매출내역을 비교하여 실제로 누락된 카드매출분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쟁점사업장의 명의자가 신고한 수입금액과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의 합계액은 쟁점사업장 주변의 다른 타이어판매점의 수입금액 및 규모가 유사한 다른 타이어판매점의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다. 쟁점사업장은 종업원 없이 청구인이 혼자 운영하는 영세한 타이어판매점이다. 처분청은 쟁점기록을 일일매출장부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하였는바, 쟁점기록에 해당하는 2011년 및 2014년의 수입금액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임을 알 수 있고, 인근 유사업체의 수입금액을 고려할 때에도 비정상적인 금액임을 알 수 있다. 2011년의 총수입금액은 OOO원이고, 2014년 제2기의 수입금액은 OOO원인바, 2014년 제2기의 수입금액(2014년 9월 18일부터 기재)을 1년으로 환산할 경우 2014년의 총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추산된다.
쟁점사업장이 종업원 없이 청구인 혼자 타이어 수선 및 중고타이어를 판매하는 영세업체임을 고려할 때, 쟁점기록의 수입금액이 다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및 다른 타이어판매점의 수입금액 등과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많은 금액이라는 사실은 쟁점기록이 사실과 다른 자료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표2>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게 된 것은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의도 없이 명의자들의 부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OOO과 백OOO은 부부로서 청구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다. 2011년 및 2012년 당시 이OOO과 백OOO은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서 본인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본인들의 이름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청구인은 이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른 생각 없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이OOO과 백OOO으로 하여 사업자대출을 받게 해 주었다. 정OOO 역시 이들 부부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업자대출을 위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본인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다만, 정OOO는 국적(조선족)이 문제되어 사업자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한 것은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업자명의를 청구인이 아닌 자로 하여 세금납부를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더라도 이OOO, 백OOO, 정OOO 등이 납부한 세액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세 회피 내지 포탈의사 없이 불가피하게 명의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기록이 실제 매출장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쟁점기록이 쟁점사업장 매도시 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와 달리 매출을 과다하게 기록한 메모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기록이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실제와 달리 매출을 과다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쟁점사업장의 신고수입금액을 입증할 매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매도시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작성한 매출장부라면 매수인이 사업장의 업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계 및 월계 등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기록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쟁점기록은 청구인 혼자 보기 위해 자필로 기록한 것으로, 타이어의 규격과 수입금액, 이윤, 작업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기록에 “카” 등으로 기재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인수의사를 밝힌 자에게 카드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실제 카드매출과 관계없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카드매출금액과 대사를 하면 허위임을 알 수 있고, 카드매출기록을 누락된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현금매출로 판단한 금액만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기록을 작성하면서 카드매출을 100% 구분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기록상의 카드매출내역이 실제 카드매출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기록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처분청은 쟁점기록상의 카드매출을 포함한 전체매출금액에서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카드매출로 기록된 부분을 제외한 현금매출누락액만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청구인은 2011년과 2014년의 수입금액이 다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비하여 많고, 쟁점사업장과 규모가 유사한 다른 타이어판매점의 수입금액과 비교하여도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주의 영업전략이나 사업능력에 따라 사업장의 매출이 다를 수밖에 없는 주관적인 사항을 쟁점사업장과 규모가 비슷하다고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2011년과 2014년의 수입금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 많다고 하더라도 매출장부가 없어 실제 매출액을 확인하지 못한 과세기간과 비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들의 부탁을 받고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지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 조세를 포탈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를 차명으로 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아야 할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탈루하였고, 청구인의 소득이 은폐되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OOO원이 실질적으로 회피되었는바, 명의위장에 따라 회피된 세액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쟁점기록상의 수입금액과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기록상 수입금액 및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나) 청구인은 OOO동 및 OOO동에 소재한 편의점 2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바, 2011∼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다) 청구인은 2011년에는 지인들과 동업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수입금액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하여 많았으나, 2012년부터 건강악화 및 가정불화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크게 감소하였고, 결국 2012.10.10.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후 근근히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4년 하반기 권리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한 결과 매출이 다른 과세기간보다 증가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쟁점기록의 수입금액(2011년, 2014년)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바, 2011년 상반기 쟁점사업장에 대한 인수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OOO의 확인서(2016.1.29.)를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인근 타이어판매점의 연평균 수입금액은 OOO원 정도로, 쟁점기록의 수입금액(2011년 및 2014년)이 실제보다 과장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 인근 타이어판매점OOO의 수입금액 현황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기록은 청구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것인 점, 쟁점기록에는 각 거래별 수입금액, 제품규격, 이윤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기재내용으로 볼 때 수일 내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매일매일의 매출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기록상의 수입금액과 다른 실제 거래금액이 존재함을 입증할 매출장부 등 다른 증빙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록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각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한 것은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OOO, 백OOO 및 정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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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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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구3371 (<time datetime="2016-11-21">2016.11.21</time> 의결), "쟁점기록상의 수입금액과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41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41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