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 압류금지대상 재산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금은 관계법령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금은 관계법령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1.3.31. 납기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9,146,880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강제징수절차로 2004.11.15. 아래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가입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OO O O)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가에서 국세체납관계로 개인 재산을 압류할 때 최소한의 생활비용은 보장해주어야 하는 바, 70세 노인의 불의의 사고 및 노년의 생계비 일부를 생각하여 자식들이 가입해준 쟁점보험금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나. 처분청 의견쟁점보험금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보험금이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같은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 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 조산의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재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로 납세자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압류금지재산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쟁점보험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2004.11.1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채권압류통지서 및 쟁점보험금 명세서상 압류재산의 내용을 보면, OOOOOO생명보험(주)에 가입된 보험은 상품종목이 「백수보험1종」이며, OO화재해상보험(주)에 가입된 보험은 상품종목이 「무배당누구나만족」 및 「의료간병실버플랜」으로 이들 상품은 모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며, 국세징수법 및 보험업법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보험금은 관계법령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백수보험1종
- 무배당누구나만족
- 의료간병실버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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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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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0649 (<time datetime="2005-06-30">2005.06.30</time> 의결), "보험금이 압류금지대상 재산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40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40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