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서4010의결일 2009.01.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1.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매입한 기계공구 등을 매출처에 납품하였는지에 대한 물품의 수급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매입한 기계공구 등을 매출처에 납품하였는지에 대한 물품의 수급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OOO로부터 2005년 제1기에 공급가액 39,276천원, 2005년 제2기에 공급가액 53,274천원 합계 92,550천원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OOO가 자료상으로 실물거래없이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8.9.1. 청구인에게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49,29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11,18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7,632,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계공구 및 전기안전자재를 OOO 등에 공급하는 업체로,(주)OOO로부터 전선류·초경핀·나이프를 매입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는데도 (주)OOO가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주)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OOO는 사업자등록증상 도매/건자재, 철물, 잡화로 신고되어있으나매입세금계산서의 98% 이상이 OOO에서 ‘당면’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건축자재를 매출하였다고 할 수 없고, (주)OOO의 통장입출금내역에서도 대금이 입금된 후 매출처에 재송금되거나 즉시현금인출된 것으로 볼 때 수입당면을 제3의업체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후 실거래없는 건설업체 등에게 가공의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OOO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은 실거래없이 금융자료만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2)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매업(기계공구, 철만물)을 영위하기 위하여2002.7.5. 개업하여 2007.9.3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기계공구 및 전기안전자재를 매입하였다는 거래처 (주)OOO는 도매업(건자재, 철물, 잡화)을 2004.6.24. 개업하여 2006.2.7.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세무서장이 2007년 11월 (주)OOO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주)OOO의 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상황은 매입 52억 6,400만원, 매출 57억 7,800만원이며, 대표자와는 연락이 불가하다.(나) (주)OOO의 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의 매입세금계산서 98%이상이 수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로서 수입통관 자료에 의하면 OOO에서 ‘당면’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된다(수입당면 5,165백만원, 항만하역비용 등 68백만원, 관세사수수료 11백만원, 기타식품매입 11백만원, 기타 제경비 8백만원).(다) (주)OOO의매출처 대부분은 건설업체, 간판제조업체, 건자재 도매업체 등으로 매출처에 대하여 거래내용 조회한바, (주)OOO로부터 철못, 철판, PVC파이프, 합판, 산업용모타 등 주로 건축자재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증빙(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주)OOO는 매입세금계산서 조사내용과 같이 ‘당면’을 수입한 것 이외에는 철못 등 건축자재 매입이전혀 없으므로 (주)OOO로부터 직접 실물 건자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 (주)OOO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검토한바, 세금계산서 수취업체로부터 대금입금이 이루어진 후 대금을 매출처에 재송금하거나 즉시 현금 인출하는 형태를 보이는 점으로 보아 OOO는수입당면을 제3의 업체에 무자료로 매출한 후 실지거래없는 건설업체 등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OOO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액가공으로 확정하였다(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 중 건설업체 등 68개 업체에 395매 5,778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

(3) 청구인은 2005년 1월~2005년 12월에 (주)OOO로부터 전선류·초경핀·나이프·배선차단기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며 쟁점세금계산서 12매 및 무통장 입금증 11매를 제시하고 있다.

(4) 판단컨대, (주)OOO는 기계공구 및 전기안전자재 등 공산품을매입하지 않고OOO에서 ‘당면’을 수입하였을 뿐 아니라 매출처로부터입금된 대금을 매출처에 재송금하거나 즉시 현금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주)OOO로부터 매입한 기계공구 등을매출처에 납품하였는지에 대한 물품의 수급상황 등 객관적인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주)OOO로부터 기계공구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4010 (<time datetime="2009-01-28">2009.01.28</time> 의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8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8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