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중 여관업에 제공된 부분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축관련매입세액은 청구인의 경영과관련한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축관련매입세액은 청구인의 경영과관련한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소유의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 대지 324.25㎡상에 청구인의 남편과 아들인 OOO과 OOO이 용도가 여관 및 주택인 건물(지하1층 보일라실 및 주차장 234.46㎡, 1~5층 여관 1,104.7㎡, 6층주택 142.75㎡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한다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시 건물중 여관업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92년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이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62,055,244원은 청구인이 영위할 숙박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라 하여 이의 공제를 배제하여 92년2기 부가가치세 21,448,090원을 96.3.2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 심사청구를 거쳐 96.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의 토지위에 남편과 아들명의로 여관을 신축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숙박업(여관)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 허가를 받아 숙박업을 영위하는 바 형식적으로 청구인이 그의 남편과 아들과 함께 공동으로 숙박업을 한다고 표명하거나 그에 대한 약정서 등의 입증서류는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그의 남편과 아들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여관신축의 명의자가 청구인이 아니더라도 여관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숙박업에서 공제되는 것임에도 그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첫째, 쟁점건물이 정착된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은 청구외 OOO과 OOO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95.12.7 준공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청구외 OOO과 OOO의 명의로 한 것을 보아도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며(추후인 96.1.6자로 청구인의 남편의 지분 100분의95 중 95분지20(100분의20)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숙박업인 여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95.7.13자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쟁점건물이 완성되자 95.12.16자로 목포시청으로부터 숙박업영업허가증(제OOO호)을 교부받아 여관운영을 하여 오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영업허가증 등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는 반면에셋째,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OO상사라는 상호로 갯지렁이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위 숙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동업이라는 계약서나 기타 서류의 제시가 없었고, 동업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단독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되어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중 여관업에 제공된 부분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동 토지상에 청구인의 남편 OOO과 아들 OOO이 공동명의로(각각 95%, 5% 분소유) 95.12.7 여관을 신축하였음이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청구인은 위 여관이 신축준공되기 전 95.7.13에 숙박업으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95.12.16 목포시장으로부터 숙박업(여관)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바 있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여관운영을 쟁점건물의 명의자인 남편인 청구외 OOO, OOO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숙박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명의상 소유자가 OOO, OOO으로 된 여관신축관련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숙박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은 건축주의 매입세금이지 청구인의 매입세액이 아니라 하여 이를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과 아들과 공동영업으로 한다는 증거는 제시한 바 없으나 실제로 남편 및 아들과 공동으로 여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여관신축관련 매입 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당초 사업 개시당시 공동영업으로 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명의 아닌 쟁점건물의 신축관련한 매입세액은 건축주인 청구인의 남편 및 아들의 매입세액이며 청구인의 경영하는 여관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이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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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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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1807 (<time datetime="1996-12-10">1996.12.10</time> 의결), "건물중 여관업에 제공된 부분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7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7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