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 지번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취득당시 지번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취득가액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취득당시 지번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취득가액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22. OOOOO OOO OOO OOO-18 대 147㎡와 그 지상건물인 같은 소재지 벽돌조 슬래브지붕·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위험물저장·취급시설 39㎡ 및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취급시설 지층 5.59㎡ 1층 62.98㎡를 오OO에게 양도하고, 위 토지 중 106㎡ 부분(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은 OOO-18번지 ㎡당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109,826,918원)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1토지는 취득당시(1989.11.24.) 지번이 OOO-12번지였음을 확인하고, OOO-12번지의 ㎡당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54,913,406원)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6.5.2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79,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가스판매점 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OOOOO OOO OOO OOO-18 대 116㎡ 토지(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75㎡부분이 수용됨에 따라, 가스판매업자 허가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1998.6.3. 부득이하게 쟁점1토지를 합필한 것이므로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은 OOO-18번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는 합필되기 전까지는 각각 다른 금액의 공시지가가 고시된 별개의 토지였으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면,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 지번이었던 OOO-12번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당시 지번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7.11.11. OOOOO OOO OOO OOOOOO 대 116㎡(쟁점2토지)를, 1989.11.24. 같은 소재지 OOO-12 대 106㎡(쟁점1토지)를 각 취득하였다. (나) 1997.7.24. 쟁점2토지 중 75㎡부분이 분할되어 같은 소재지 OOO-31번지로 이기되었고, 쟁점1토지는 1998.6.3. 쟁점2토지에 합필되어 같은 소재지 OOO-18번지로 이기 및 토지대장에서 말소됨에 따라, 쟁점1,2토지는 OOOOO OOO OOO OOO-18 대 147㎡ 1필지 토지가 되었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취득당시 쟁점1토지의 지번은 OOO-12번지였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취득당시 지번이었던 OOO-12번지의 ㎡당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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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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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713 (<time datetime="2006-12-22">2006.12.22</time> 의결), "취득당시 지번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7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7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