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조사시 사업자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조사결정의 경우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해 경정하는 것도 적법하므로, 청구인이 작성 및 날인하여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사결정의 경우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해 경정하는 것도 적법하므로, 청구인이 작성 및 날인하여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O에서 “OOOOO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1998.9.17 청구인에게 97년 1기 부가가치세 2,233,770원, 97년 2기 부가가치세2,035,770원, 98년 1기 부가가치세 2,035,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4 이의신청 및 1999.3.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식당은 주택가에 위치한 17평 규모의 대중음식점으로서 매출액의 80%이상이 신용카드 매출이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당시 청구인이 당뇨병으로 세무조사에 응하지 못하자 청구인의 남편이 임의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에 기재된 1997.1.1~1998.6.30 기간의 매출액 322,605,000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처분청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실지매출액이 97년 1기 113,535,000원, 97년 2기 104,535,000원, 98년 1기 104,535,000원이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상 금액은 처분청이 확보한 1998.9.1~1998.9.9 기간의 1일 평균매출액에 비하여 높은 금액이 아니고, 달리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위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2.21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O에 한식당을 개업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97년1기~98년1기까지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12,000,000원으로 동일하게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고, 같은기간에 청구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출력된 신용카드매출일람표상 금액은 97년 1기 45,477,600원, 97년 2기 75,689,700원, 98년 1기 40,889,48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는 바, 97년1기~98년2기중 청구인의 매출신고액은 총 36,000,000원인 반면에 동기간중의 신용카드매출액은 총 162,056,780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특별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청구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출력된 신용카드매출일람표상 금액은 모두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이 위 신용카드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경정사유의 하나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1998.9.10 청구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출금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확인서에 기재된 매출금액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확인서상 금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은 일일매출일지를 매일 기록한 후 없애버리고, 매입·매출장 및 기타증빙이 없으며, 실지매출액은 97년 1~6월 113,535,000원, 97년 7~12월 104,535,000원, 98년1~6월 104,535,000원이라는 내용으로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청구인 인장을 날인하여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조사당시 당뇨병으로 세무조사에 응하지 못하자 청구인의 남편이 임의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동 확인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청구인의 남편이 확인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진의(非眞意)의 의사표시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표출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청구인의 지병으로 청구인 남편이 주도적으로 식당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조사담당공무원이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인장이 날인된 쟁점 확인서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셋째,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중인 98.9.1~98.9.9 기간의 일일 매출일지를 확보하여 계산한 매출금액은 1일 평균 653,350원으로서, 청구인이 실지매출금액이라고 확인한 금액의 1일
평균환산금액(97년 1기 630,750원, 97년 2기 및 98년 1기 580,750원)보다 오히려 많은 점에 비추어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지매출액보다 과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어 과세관청이 그를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이 원칙이나 비치된 장부등이 없는 경우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도 적법한 것이므로(대법원 98두8384, 1998.10.23 외 다수) 청구인이 작성 및 날인하여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5.09.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2.07.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명품 가방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2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4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판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화장품을 수출한것이아니라 주지연등에게 국내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9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구매자는 쟁점외국인들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금액(평균단가)의 적정 여부 등조심 2019서38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7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1701 (<time datetime="1999-10-26">1999.10.26</time> 의결), "경정조사시 사업자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5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5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