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연사제조업 관련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0524의결일 2010.04.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연사제조업 관련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4.1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현금서비스로 출금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서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현금서비스로 출금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서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28. 개업하여 OOOOO OO OOO에서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연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 (이하 “OOOO”이라 한다) 과 OOOO(2개의 거래처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1,800만원과 510만원, 합계 2,310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라고 통보해 옴에 따라,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7.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3,033,720원, 2005년 제1기분 3,033,7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 중 OOOO(대표자 : OOO)과는 OOOO의 영업담당직원인 OOO를 통하여 거래하게 되었고 OO(대표자 : OOO)는 주식회사 OOO이 테리원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OO가 이를 염가에 판매한다는 소문을 들어 거래하게 된 것이며, 매입대금의 결제는 부친인 OOO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지급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증·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하였으며, 동 자료들은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짜와 일치하여 실제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데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고발되었다 하여 청구인과의 거래자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테리원단 등의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며 거래명세서·입금증·카드거래명세 등을 제시하였으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출금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서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1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중 OOOO은 1998.6.29. OOO OOO에서 개업하여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04.12.31. 폐업된 법인이며, OO는 2003.8.10. OOO OOO에서 개업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12.31. 폐업된 사업자로 2005년 7월 OO세무서장과 2008년 2월 OO세무서장이 각각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가공거래가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표1> OOOO과 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

(2) 처분청은 거의 대부분의 매입과 매출이 가공으로 확인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인데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실지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중 O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표자 OOO과 영업담당직원이라 주장하는 OOO의 명함 사본 , O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OOOOOOO OOOOOO OO),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OO카드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였고,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OOOO의 대표자 OOO과 막역한 사이로 OOOO의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도와주었던 관계이며, 2004년 제2기 19,800천원(공급대가) 상당의 원단을 청구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도와주고 물건대금을 OOOO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경리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에게 입금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대금은 아래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친 OOO의 OO카드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전산망자료에는 OOO가 OOOO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중 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를 제출하였고, 거래대금은 아래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친 OOO의 OO카드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서서상의 매입대금이 출금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부친 OOO의 OO카드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대금지급내역(청구주장)

(4) 청구인의 부친인 OOO는 2010.4.7.(수)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OOOO 수령을 위하여 딸인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지만 자신이 수십년동안 직접 연사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며 매입대금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5년여가 지난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은 억울하며,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도 ‘OOOO 주식회사’(대표자는 OOO으로 금번 심판청구사건의 쟁점거래처 중 ‘OOOO’의 대표자와 동일인물임)와의 거래(공급가액 45,226천원)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OOO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2006.2.20. 제기한 심판청구(OO OOOOOOOO, OOOOOOOOOO) 결과 동 부가가치세가 취소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도 동일한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인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청구인 부친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라면, 명확하게 거래상대방을 알 수 있고, 동일기기로 이용 가능한 현금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부친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중 주식회사 OOOO은 매출액의 100%, 매입액의 99.1%가, OO는 매출 및 매입액의 100%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국심 OOOOOOOO 사건과 이 건의 과세기간이 연결되어 있고 거래상대방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거래처가 OOOO과 OOOO으로 각각 다르고, 국심 OOOOOOOO 사건에서는 매입대금이 청구인의 남편 OOO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 등으로 결제되었으나, 이 건 거래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524 (<time datetime="2010-04-16">2010.04.16</time> 의결), "연사제조업 관련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