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취소)
수원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847,6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95.4.16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95.4.16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67.9.16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대지 2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0.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10.2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4.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1,847,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95.5.8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잔금을 67.8.20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수령일인 67.8.20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95.4.16 결정 고지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67.8.14 잔금을 치루고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공부상 소유권이전만 91.10.2 에 접수된 경우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과세자료의 포착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행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 아래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담합만 한다면 「의제자백·인낙」등에 의한 재판절차를 이용하여 그 매매시기를 조작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사실상 매매시기와 공부상 소유권이전 시기가 상이한 경우(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1개월을 초과)에는 자금의 흐름 등에 의한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대금청산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도 매매시기와 소유권 이전시기가 상이한 경우로 대금청산내역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2)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본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67.8.14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35,71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여 67.8.20에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건축물대장, 인낙조서 등을 그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바, 우선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은 68.7.10 쟁점토지위에 주택 41.12㎡를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 청구외 OOO의 주소도 쟁점토지 지번(OO동 OOOOOO)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이 원고가 되고 청구인이 피고로 되어있는 인낙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하여 67.8.14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67.8.20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는 소득세의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을 위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67.8.20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73.5.31이 되고, 따라서 95.4.16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847,600원을 고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제자백·인낙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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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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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2094 (<time datetime="1996-02-29">1996.02.29</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9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9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