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거래 해당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5중3631의결일 2006.03.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거래 해당 여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3.07

OO세무서장이 2005.7.8.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327,9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가액 16,200,000원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소유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소유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0월부터 12월까지 청구외 OOOOOOOO 및 OOOOO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계 62,220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통보에 따라 62,22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7.8.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32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의 관내하수도준설공사를 수주한 OOOO로부터 흡입준설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OOOOOOOO 및 OOOOOOOO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유 중 하나가 세금계산서들의 필체가 동일하다는 것인데, 이는 건설회사들이 관리비용의 축소를 위하여 파트별로 관리직원을 채용하여 여러 회사를 통합관리함에 따른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도 이들 2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장 주OO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다.또한, 관급공사는 공사가 마무리된 후 그 대금을 연말에 결제하기 때문에 청구인도 동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일시에 결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수취하였음이거래사실확인서와무통장입금증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함이 없이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OOOOOO 및 OOOOO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에도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는 3개월간 서로 다른 업체에서 총 10매가 발행·교부되었음에도 기재된 필체가 동일하고, 장비사용료는 장비에 투입되는 유류대 등을 결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월말 결산하여 익월에 결제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거래대금 전액을 하루에 입금한 것을 보면,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가공입금으로 판단된다.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건설장비 중 덤프트럭은 OOOOOOOO 및 OOOOOOOO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주이고 동일 과세기간에 이들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에는 청구인에 대한 매출이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OOOOO 및 OOOOOOOO와 체결한 중기임대차계약서는 2000.9.25. 작성한 것으로서 임차료는 월 1회 계산하여 청구하고, 대금은 청구인의 통상지불방법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OOOOOOOO 및 OOOOOOOO에게 2001.1.2.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증빙으로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공사대금은 2000.12.23. 하도급받은 OOOO로부터 136,561,014원을 수령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는 임차한 굴삭기 및 덤프트럭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이 조사한 이들 굴삭기 및 덤프트럭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의 기재내용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3) 판단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OOOOOOOO 및 OOOOOOOO를 100%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건설장비 중 덤프트럭은 OOOOOOOO 및 OOOOOOOO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주이고 이들의 동일 과세기간(2000년 제2기 확정)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매출이 없음이 확인된다.(OOOOOOO)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과 OOOOOOOO 및 OOOOO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굴삭기를 제외한 나머지 덤프트럭의 경우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거래사실확인서상 작업일수와 이들 차량 소유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이들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에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다만, 청구인이 OOO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굴삭기(OOOO OOOO)의 경우는 ①그 소유자가 동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청구인이 2001.1.2. 14시 4분에 OOOO OOOOO에서 OOOOOOOO에게 무통장입금한 금액이 17,82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굴삭기 임차와 관련하여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일치하고 있는 점, ③처분청으로부터 위 송금액이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6,200,000원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O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3631 (<time datetime="2006-03-07">2006.03.07</time> 의결), "가공거래 해당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6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6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