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전기 자재)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졌다는 처분청의 조사에 대한 반증자료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졌다는 처분청의 조사에 대한 반증자료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사실 부산 중구 OO O동 OOO O에 본점을 두고 전기 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86.11부터 87.3까지의 기간중에 합계 14,515,000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서울 은평구 OO동 OOOO OOO OOO으로 매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OOO으로부터 실물(전기 자재)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86년 2기 부가가치세 550,000원과 87년 1기 부가가치세 1,046,650원을 동 전기 자재의 매입가액을 손비 부인하여 86.11.1부터 87.10.31간 사업년도 법인세 5,103,480원을 89.2.4 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전기 자재를 구입한 후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기공제 받았음에도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위장 사업자라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였음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복식 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성실히 기장하였고 이 기장에 따라 법인세도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의 혐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의 기장을 부인하고 거래상대방 OOO으로부터의 전기 자재 매입원가를 부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전기 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 OOO은 사무실만을 차려놓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임이 조사되고 있어 이 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이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였음은 잘못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위 OOO으로부터 매입한 전기 자재를 공사원가에 투입하였으므로 손비 부인함은 부당하다 주장하며,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불부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장부 및 증빙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장부 및 증빙으로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졌다는 처분청의 조사에 대한 반증자료로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6.11부터 87.3까지 실물(전기 자재)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인 OO상사 OOO으로부터 쟁점이 된14,515,000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매입하였다 하여 위 OOO과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원재료(전기기자재)매입장, 현금출납장등을 제시하나, 거래상대방인 OO상사 OOO은 서울 은평구 OO동 OOOO OOO을 사업장으로 하고 전기용품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관할 서부세무서장에게 하였을 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이른바 위장 사업자임이 서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위 자로부터 전기기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장 사업자로 보이는 위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장부등을 제시할 뿐 위 OOO으로부터 구입한 전기기자재의 대금 지급사항 및 위 구입전기기자재가 청구법인이 수주한 공사에 투입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에 청구법인이 쟁점이 된 전기기자재를 매입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동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며 동 매입원가는 가공경비로서 법인세법상 손비 용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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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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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부1203 (<time datetime="1989-09-27">1989.09.27</time> 의결), "실물(전기 자재)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6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6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