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임대소득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비록 비거주자이기는 하나 토지를 임대함에 따른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위의 관련 규정에 의거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비록 비거주자이기는 하나 토지를 임대함에 따른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위의 관련 규정에 의거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일본국 동경도 세다가야구 OOOO OOO OO OO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O가 OOOO O 소재 대지외 6필지 토지 2,604.8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77.1.1(의제취득일)등 취득하여 이를 89.6.9 청구외 OO개발(주)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인 위의 법인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청구인은 재일동포로서 비거주자이면서도 국내에 임대사업장(쟁점 토지를 임대하였음)이 있음으로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여 90.7.3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994,315,5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임대하거나 임대수입금을 받은 사실은 없고, 다만 이를 관리인에게 관리토록 하였던 바 동 관리인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서 규정한 소득, 즉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양도할 당시 비록 비거주자이기는 하나 국내에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개업일 82.8.1)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의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은 쟁점 토지의 임대소득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할 당시 비록 재일동포로서 비거주자이기는 하나 국내에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소득(쟁점 토지 임대소득)이 있다 하여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임대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 토지를 관리토록 한 관리인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임대하거나 임대수입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 토지는 이미 주차장으로 임대되고 있었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이를 취득후 그의 조카인 OOO에게 관리토록 하면서 기히 주차장으로 임대되고 있는 것을 폐업토록 하였다거나 위의 OOO에게 별도의 관리비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임대소득으로 관리비를 충당하도록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청구인에 귀속되어야 할 소득으로 보이는 점, 둘째, 청구인은 82년초 관리인에게 쟁점 토지를 관리토록 한 이래 단 한번 84.6.24 입국하였다가 84.6.25 출국하였기 때문에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임대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를 양도할 때까지 7년동안 위의 OOO에게 관리토록 하면서 이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비록 비거주자이기는 하나 쟁점 토지를 임대함에 따른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위의 관련 규정에 의거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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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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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561 (<time datetime="1991-02-21">1991.02.21</time> 의결), "토지의 임대소득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4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4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